핵심답변

보관 관계,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그 재물을 어떤 자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지위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 보관의 근거 무슨 관계로 맡게 되었는지 봅니다.
  • 돈의 성격 누구의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의 경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리합니다.

그 돈의 주인이 바뀐 시점이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먼저 보는 것은 돈을 받은 그 순간입니다. 받는 순간 소유가 본인에게 넘어온 돈이라면 그 뒤에 어디에 썼든 횡령의 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적고 있어서, 그 재물이 여전히 남의 것인 상태여야 비로소 조문이 걸립니다. 반대로 맡아 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한 푼도 꺼내 쓰지 않았더라도 돌려주기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같은 조문의 뒷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보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앞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왔는지를 묻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숫자부터 설명하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숫자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입금 당시의 적요와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부터 함께 엽니다. 같은 1천만원이라도 빌린 돈인지, 이미 일을 해 주고 받은 대금인지, 정해진 용도로 쓰라고 모아 준 돈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을 길게 하게 됩니다.

  • 받는 순간 본인 소유가 되고 같은 금액을 갚을 의무만 남는 돈
  • 쓸 곳이 정해져 있어 그 용도로만 쓰도록 맡겨진 돈
  • 수수료나 경비를 뗀 뒤 정산해 넘기기로 하고 일단 받아 둔 돈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으로 잠시 거쳐 간 돈

아래 세 줄이 보관 관계에 가까운 쪽입니다. 저는 이 구분을 말로만 정리하지 않고 입금 당시의 기록으로 세워 둡니다. 계좌 적요에 적힌 한 줄, 그 무렵의 통화 목록과 문자, 영수증이나 인수증에 적힌 명목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오실 때 금액을 외워 오시는 대신 그 기록을 가져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기억으로 말한 명목과 기록에 남은 명목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뒤에서 가장 불리하게 읽힙니다.

주인이 바뀐 시점을 찾았다고 결론이 바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맡긴 돈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수사기관은 양쪽 설명을 모두 놓고 봅니다. 다만 출발점이 정해지면 그 뒤의 질문들이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이 순서를 뒤집어서 유리해진 사건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맡아 둔 돈과 빌린 돈은 실제로 어디서 갈리는가

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빌린 돈은 쓰라고 준 돈이므로 어디에 썼는지를 따지지 않고 갚았는지만 따집니다. 맡긴 돈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그 테두리를 넘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아래 표를 그려 놓고, 문제 된 돈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표시합니다. 줄이 정해지면 무엇을 찾아와야 하는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이 표에서 자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이나 항만 쪽 거래에서는 소규모 업체 사이에 서면 없이 돈이 오가는 일이 흔하고, 대표 개인 계좌로 거래처 경비를 받아 두는 관행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당사자끼리는 빌린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가 정산을 전제로 맡긴 돈이라고 주장해 성격부터 다투게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그 돈 한 건만 보지 않고, 같은 상대와 과거에 돈을 주고받던 방식을 함께 봅니다. 늘 정산서를 끊어 왔다면 이번 건도 정산을 전제로 받았다고 읽히기 쉽고, 한 번도 정산한 적이 없다면 반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성격이 애매한 돈이라면 지금부터의 처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에게 보낼 문자 한 통도 그 돈의 성격을 인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저는 연락 내용을 먼저 함께 정리한 뒤에 보내시도록 합니다.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을 가르는 것은 직함이 아닙니다

명함에 적힌 직책이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일이 본인의 업무에 들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제355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상한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 결재 권한부터 확인합니다. 조문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뒤의 어떤 계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직책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는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직함은 사원이지만 혼자 통장과 도장을 관리해 온 분도 있었고, 반대로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자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다가 한 번 심부름으로 돈을 옮긴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대장, 업무 인수인계 기록,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누가 보관했는지, 지출 결의에 누가 서명했는지가 그 자리에 쓰입니다.

  • 그 돈의 입출금을 처리하는 일이 채용 당시 맡기로 한 업무에 들어 있었는지
  • 통장과 도장, 인증서를 평소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 지출할 때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혼자 결정할 수 있었는지
  • 한 번 맡은 심부름이었는지, 계속 반복해 온 역할이었는지
  •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지

조문이 달라지면 시간도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장기 10년의 업무상 횡령은 10년, 장기 5년의 단순 횡령은 7년이 됩니다. 몇 해 전의 일로 연락을 받은 분께는 이 차이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대목이 됩니다. 또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올라가고,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을 특정하는 일이 단순한 산수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위를 유리하게 꾸며 말씀하시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 서류가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진술만 달라지면, 지위 문제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번집니다.

같은 돈인데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 되는 경우

문제 된 대상이 손에 쥐고 있던 재물인지, 아니면 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넘긴 이익인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356조로 올라가는 구조가 같지만, 어느 항으로 가는지에 따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는 항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봅니다.

실무에서 이 선이 문제 되는 자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맡고 있던 현금이나 통장의 돈을 꺼내 쓴 것은 재물 쪽에 가깝고, 회사 명의로 담보를 세워 주거나 받을 돈을 받지 않고 넘겨 준 것은 이익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고소장에는 횡령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바꿔 준 사안이어서, 다퉈야 할 지점이 금액의 흐름이 아니라 그 결정의 경위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항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수사 과정에서 정리되기도 하고 재판에 가서 다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한쪽에만 맞춰 설명을 준비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인천횡령변호사 상담에서 이 부분을 미리 갈라 두고, 양쪽 모두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말이 어디까지 통하는가

말만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고, 그 생각이 기록에 남아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조문은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한다고만 적어 두었지만, 실무에서는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설명이 힘을 갖는 것은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흔적이 있을 때입니다. 쓴 날짜와 넣은 날짜가 가깝게 반복되어 있거나, 빼 쓴 사실을 그때그때 장부에 적어 두었거나, 상대에게 미리 말해 둔 기록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 흔적 없이 몇 달이 지난 뒤에 하는 같은 말은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대목을 설명할 때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빼 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지, 적어 둔 곳이 있는지, 넣기로 했던 돈이 실제로 들어올 예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기록이 있으면 설명의 모양이 달라지고, 하나도 없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다툼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요. 그런 사안에서는 인정할 범위를 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쪽에 힘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다 메워 넣었다는 분들께는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메운 사실은 절차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쓴 그 시점의 상황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제 사실은 변제했다는 말이 아니라 입금 내역과 영수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비워 둔 칸이 있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저는 설명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숨기지 않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히 적어 두는 쪽을 택합니다.

인천에서 고소가 접수되면 기록은 어디를 거치는가

경찰서 경제팀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횡령 고소는 보통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제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팀이 맡습니다. 남동구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남동경찰서, 미추홀구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제물포구는 인천중부경찰서, 연수구와 송도는 인천연수경찰서, 서구는 인천서부경찰서가 대체로 창구가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관련자가 많으면 인천경찰청의 경제 범죄 전담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은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이루어지고, 부천과 김포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분께 이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영종도나 강화에서 오시는 분들은 학익동 법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하루 일정이 되고, 조사가 평일 낮에 잡히면 직장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먼저 조사를 받으면 기억에 의지해 금액과 날짜를 말하게 되고, 뒤에 회사 서류가 나왔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어긋남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앞 단계에서 굳어진 사실관계가 기본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금액과 보관의 근거를 흐린 채로 넘기면 뒤에서 바로잡는 데 훨씬 많은 힘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첫 조사 전에 계좌 내역과 서면을 맞춰 두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인천횡령변호사 상담에서 관할과 일정 이야기를 앞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자료를 다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이고, 저도 그 전에는 방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의 돈이거나 오래전 일이라면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관계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61조는 횡령죄에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맡아 둔 돈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이 조문이 걸리는 관계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관계가 걸리면 그 뒤의 다툼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쪽은 공소시효입니다. 앞에서 적은 대로 단순 횡령은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세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고소 사실을 아신 날이 아니라 문제 된 돈을 쓴 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놓고 따져 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빼 쓴 사안에서는 건별로 날짜가 달라 어떤 건은 기간이 지나고 어떤 건은 남아 있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 경우 금액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형제 사이의 돈 문제로 오셨는데 함께 살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함께 떼어 확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몇 해 지난 일이라며 안심하고 계시던 분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로 확인하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예약을 받을 때 가족관계 서류와 계좌 내역을 함께 준비해 오시라고 안내합니다.

변제 계획은 금액보다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보다 어느 금액이 돌려줄 대상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로 보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산해 떼어 갈 권한이 있던 부분, 업무 용도로 쓴 부분, 이미 상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 부분을 먼저 떼어 내야 돌려줄 금액이 나옵니다. 그 전에 급한 마음으로 큰 금액을 입금해 버리면, 다툴 여지가 있던 부분까지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일이 바로 이 섣부른 입금입니다. 고소 사실을 아시고 당일에 상대 계좌로 돈을 보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입금은 기록으로 남고,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뒤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과 명목, 앞으로의 일정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남기도록 합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서면이 합의의 출발점이 되고,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소한 범위를 분명히 해 둘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주장하는 총액과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 정산 권한이나 업무 용도로 설명되는 부분을 금액에서 떼어 냅니다
  • 남은 금액에 대해 지금 가능한 금액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보낼 때는 명목을 적고 서면과 영수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 직접 접촉이 어려운 관계라면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절차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얼마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미리 약속하는 설명은 믿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보관의 근거, 적용 조문, 사용의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저도 자료를 다 보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돈을 썼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자격으로 들고 있었는지입니다. 명목과 용도, 정산 관행, 업무의 범위를 서면으로 세워 두는 일이 그 자격을 설명할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인천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그 서면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횡령의 기본 규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3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5조와 제356조의 법정형 차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9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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