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학폭위 절차, 먼저 결론부터

학교의 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법에 적힌 네 가지 요건으로 갈립니다.

네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가므로 지금 어느 항목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유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있는지 봅니다.
  • 재산 피해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됐는지 봅니다.
  • 지속 여부 같은 일이 며칠에 걸쳐 이어졌는지 나누어 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학교에 답을 주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사실관계날짜별로 사안을 끊어 봅니다

같은 일이 며칠에 걸쳐 있었는지, 사이에 아무 일 없던 기간이 있었는지를 달력에 표시해 정리합니다.

객관자료학교에 남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학교가 접수한 신고 내용과 담당 교사가 남긴 기록에 적힌 날짜가 기억과 맞는지 견주어 봅니다.

지금 할 일의견 낼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학폭위 절차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확인 내용준비 방법
사실관계날짜별로 사안을 끊어 봅니다같은 일이 며칠에 걸쳐 있었는지, 사이에 아무 일 없던 기간이 있었는지를 달력에 표시해 정리합니다.
객관자료학교에 남은 기록을 확인합니다학교가 접수한 신고 내용과 담당 교사가 남긴 기록에 적힌 날짜가 기억과 맞는지 견주어 봅니다.
지금 할 일의견 낼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절차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인천지방법원인천중부·남동·미추홀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학교폭력 사건 관할 법원·경찰서·검찰청 안내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관할 기관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단서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둔 부분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조치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학폭위 절차 처벌·효과 기준
구분기준비고
교내에서 마무리하는 때학교의 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법 제13조의2 제1항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법 제17조 제1항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퇴학처분은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7조 제1항 단서

위 내용은 2026-08-28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우선 확인할 것
신고 접수 직후사안 조사에 답할 범위와 제출할 기록을 먼저 나눕니다.
자체해결이 검토되는 때네 요건 가운데 다툴 항목을 골라 근거를 붙여 둡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때불복 절차의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사례로,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사이에 몸싸움이 한 차례 있었고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요건 구조를 설명하려고 꾸민 가상의 사안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함께 아래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사안 접수 통보서
  • 진단서와 치료 내역이 적힌 병원 기록
  • 학생이 스스로 적어 둔 그날의 경위서
  • 메신저 대화를 날짜별로 갈무리한 화면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안내문의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었는가
  • 진단서의 발급일과 치료 기간을 확인했는가
  • 학생과 사실관계를 함께 맞춰 보았는가
  •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는가
  • 학교 담당자의 연락처를 적어 두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학폭위 절차 절차별 확인 순서 흐름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절차 절차 흐름

알아두면 좋은 용어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자체해결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의 장이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학생이 혼자 판단해 남긴 말은 이후 절차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학교의 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에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28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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