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불법영득의사, 먼저 결론부터

확인할 것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뜻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잠시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처음부터 가질 생각이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나뉩니다.

  • 가져간 경위 어떤 상황에서 손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 이후의 처리 그 물건을 어떻게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의 시도 돌려주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 절도는 그대로 성립하는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절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취는 남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그 행위에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이 함께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저는 인천절도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들고 나온 것은 맞습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 말은 자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직 아무 결론도 담고 있지 않은 문장입니다. 제가 그 말 바로 뒤에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들고 나온 뒤 몇 시간 안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묻는 이유는 같은 ‘들고 나왔다’가 상담에서 전혀 다른 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자기 물건으로 삼을 뜻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둘째는 자기 물건이라고 잘못 알고 집어 든 경우입니다. 셋째는 잠깐 쓰고 제자리에 두려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세 모양은 조사에서 받는 질문이 다르고 모아야 할 자료도 다릅니다. 저는 첫 상담 삼십 분 안에 지금 들고 오신 사건이 이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를 의뢰인과 같이 정해 둡니다. 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 그 물건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 주인이 곁에 있었는지
  • 집어 든 시각과 그 자리를 떠난 시각, 그 사이에 머문 시간
  • 그 뒤 물건을 어디에 두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 사용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썼는지
  • 돌려주려고 연락하거나 매장·관리사무소에 알린 사정이 있는지

다섯 줄 가운데 저는 셋째 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들고 나온 순간의 마음은 본인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뒤에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흔적이 남습니다. 물론 이 다섯 줄이 채워졌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자료와 신고인 진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줄을 비워 둔 채로는 어떤 설명도 세워 드리지 않습니다.

잠깐 쓰고 두려 했다는 설명은 어디서 무너지는가

돌려두려 했다는 뜻은 집어 든 순간의 마음으로 증명되지 않고 그 뒤의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받아 적지 않고, 대신 그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 줄씩 시간순으로 적게 합니다. 돌려둘 뜻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눈에 보이는 곳에 그대로 있고, 원래 형태가 유지되어 있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돌려주는 쪽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가방 깊숙한 곳이나 차 트렁크로 옮겨졌고, 포장이 벗겨졌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같은 설명이 조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시간 간격입니다. 한 시간 뒤에 제자리에 두려 했다는 말과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함께 놓이면 서로를 깎아냅니다. 상담에 오신 분들은 대개 ‘바빠서 못 돌려줬다’고 설명하시는데, 그 바빴다는 사정도 자료로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근무 일정표, 출장 기록, 병원 진료 내역처럼 그 기간에 움직이기 어려웠던 사정이 종이로 남아 있으면 저는 그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아무 자료 없이 ‘그럴 생각은 없었다’만 반복하면 조사에서는 그 말이 변명으로만 읽힙니다.

소비되는 물건은 또 따로 봅니다. 먹거나 써서 없어지는 물건은 돌려둘 수 있는 상태가 애초에 남지 않으므로, 잠깐 쓰려 했다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서는 의사를 다투는 쪽보다 피해 회복과 경위 설명에 시간을 더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물건의 성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그 선택부터 같이 정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다는 착오와 처분할 뜻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착오였는지는 말로 가려지지 않고 물건의 외형과 집어 들기 전후의 행동으로 가려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가 문제 된 물건과 본인 물건의 사진 두 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색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 같은 브랜드의 검은 가방, 같은 모양의 보조배터리라면 착오라는 설명이 외형만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됩니다. 반대로 생긴 것이 전혀 다른 물건이라면 착오를 주장할수록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해집니다. 저는 이 비교를 상담 자리에서 종이에 나란히 붙여 놓고 시작합니다.

표에서 저는 둘째 줄과 셋째 줄 사이를 가장 조심스럽게 봅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물건과 주인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물건은 겉보기에 똑같이 ‘놓여 있던 물건’이지만 검토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다섯째 줄은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입니다. 돌려주기 곤란해서 넘겼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넘긴 순간의 행동은 뒤에 어떤 설명을 붙여도 그 자체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어느 줄에 놓이든 최종 판단은 자료의 상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지배 아래 있던 물건인가, 이미 벗어난 물건인가

이 구분이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남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옮긴 경우는 형법 제329조가 검토되고, 유실물이나 표류물처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진 경우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지도를 먼저 펴 놓습니다. 물건이 있던 곳이 누가 관리하는 공간이었는지가 이 구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받아 온 상담에서 이 지점이 실제로 문제가 된 장소들은 성격이 꽤 다릅니다. 카페나 식당 테이블처럼 자리를 잠시 비운 공간, 부평역 지하상가나 신포국제시장처럼 통로와 매대가 붙어 있어 어디까지가 가게 안인지 애매한 공간, 지하철 1호선 객실 선반과 역사 대합실처럼 운영 주체가 따로 있는 공간, 송도나 청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무인택배함처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공간이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공동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는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보이기 쉽지만 배송 단계와 수령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저는 이 유형에서 배송 완료 사진과 시각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마지막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나 역사처럼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공간에서는 같은 유형의 신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조사 범위가 한 건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사건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를 상담 초반에 확인합니다. 여러 건이 묶여 있다면 형법 제332조의 상습성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접근 순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어디를 거쳐 가는가

사건이 생긴 장소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인천은 생활권이 넓어서 같은 ‘인천 사건’이라도 출석할 곳이 꽤 달라집니다. 신포동과 연안부두 쪽은 중부경찰서, 구월동과 논현 쪽은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 부평역 주변은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송도와 연수 쪽은 연수경찰서, 학익과 주안 쪽은 미추홀경찰서, 계양과 서구 쪽은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생긴 사건은 공항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에서 시작되어 흐름이 또 다릅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통지서에 적힌 관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는데, 그 한 줄만으로 출석 준비의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중심이고, 부천과 김포에서 생긴 사건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 부천지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서, 저는 기일 통지를 받으시면 장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다툼이 적은 사안이 서면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절차로 갈지는 사안의 내용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에 생긴 절도는 또 따로 봅니다. 형법 제344조가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관계가 확인되면 그 부분이 검토되는데, 이 영역은 최근 몇 해 사이 제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저는 상담에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드린 다음 설명을 세웁니다. 가족 사이의 물건 다툼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순서상 앞섭니다.

매장과 상가의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는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상담 순서에서 늘 맨 앞에 둡니다. 가게마다 저장 기간이 다르고 작은 매장은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사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가장 필요한 장면이 이미 지워져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인천에서 상담을 받으며 가장 자주 아쉬웠던 것이 이 지점입니다. 착오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면은 집어 드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앞뒤 몇 분입니다. 어디를 보고 들어왔고, 자기 물건을 어디에 두었고, 나가면서 어떤 속도로 걸었는지가 담긴 구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상가나 전통시장처럼 점포와 통로가 붙어 있는 곳은 영상 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점포 안 카메라, 상가 운영 주체의 통로 카메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거리 카메라가 각각 따로 있고 보관 기간과 요청 창구가 다릅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가게 한 곳만 묻지 말고 통로 쪽 관리실에도 함께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영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카메라에 어떤 장면이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영상이 이미 없어진 경우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결제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통신 기지국 자료,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각처럼 그날의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영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끝내지 않고 이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 시간표를 다시 세웁니다. 다만 이렇게 세운 시간표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남은 자료의 양과 상대방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돌려주는가

지금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이고, 돌려주는 방법을 정하는 일이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신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먼저 돌려주고 오셨는데 어떤 상태로 무엇을 돌려주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반환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보관 상태를 여러 각도로 찍고 촬영 일시가 남게 저장한 다음, 돌려주는 경로를 정합니다.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받는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따로 상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복된 사정은 절차에서 함께 고려되지만, 시점과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모양이 달라지고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저는 액수와 경로를 정하지 않은 채 먼저 연락부터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인천 지역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날짜가 정해지는 속도가 사안마다 달라서, 그 일정과 회복 시점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왜 가져갔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마음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말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불법영득의사를 묻는 질문이고, 그 뜻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출석 전에 의뢰인과 그날의 시간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둡니다. 몇 시에 어디에 들어갔고, 무엇을 주문했고, 어디에 앉았고, 몇 시에 일어났고,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줄 단위로 적습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받더라도 이 시간표가 있으면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당부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영상이나 결제 기록과 어긋나고, 그 어긋남 하나가 설명 전체의 신뢰를 깎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는 한 줄이 영상과 맞아떨어지면 그 뒤의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그날의 이동과 시각을 적은 한 장짜리 시간표
  • 본인 물건과 문제 된 물건의 사진, 혼동할 만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현재 보관 상태를 촬영 일시와 함께 남긴 사진
  • 반환이나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화면 전체
  •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적용 법조, 담당 수사관과 관서 이름

마지막 줄의 적용 법조를 꼭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329조만 적혀 있는지, 제331조나 제332조가 함께 적혀 있는지, 아니면 제360조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변호인과 이 한 줄을 같이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들어가서 나중에 바로잡는 일보다 처음부터 순서를 맞추는 편이 늘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절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329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342조에, 점유를 이탈한 물건의 취급은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차례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6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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