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알선 구분 판단 순서

알선 구분,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릴 것은 본인의 역할이 당사자였는지 알선이었는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에 관여한 경우도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 역할의 확정이 먼저입니다.
- 역할의 확정 당사자인지 관여자인지 구분합니다.
- 관여의 정도 장소와 광고에 얼마나 닿았는지 봅니다.
- 반복의 여부 일회적인지 계속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단속되었는데 왜 적용 조문이 갈리는가
법이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제21조 제1항에서 다루고,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제19조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 알선 등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제2조 제1항의 정의가 묶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날 단속되어 같은 조사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더라도, 각자가 한 일이 다르면 서로 다른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길게 듣기 전에 통보 서면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죄명 한 줄이 수사기관이 지금 그분을 어느 유형에 놓고 보고 있는지를 이미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준비가 엉킵니다. 제가 인천성매매변호사로 상담에서 본 경우는 대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은 자신이 당사자로 통보되었는데 가게 운영 구조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쓰시고, 다른 한쪽은 알선으로 통보되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경위만 거듭 말씀하십니다. 둘 다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아닙니다. 당사자로 통보된 분께 필요한 것은 본인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긋는 일이고, 알선으로 통보된 분께 필요한 것은 그 장소와 돈과 광고에 어디까지 닿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야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 서면의 죄명 — 성매매인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인지, 영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
- 행위의 유형 — 직접 당사자인지, 알선·권유·유인인지, 장소를 제공한 쪽인지, 자금이나 건물을 댄 쪽인지
- 관여의 통로 — 사람을 연결했는지, 공간을 내주었는지, 글을 올렸는지, 돈만 오갔는지
- 반복의 모양 — 한 번으로 끝난 일인지, 같은 일이 몇 달에 걸쳐 이어졌는지
- 다른 사람과의 관계 —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을 어떤 역할로 말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묻지 않습니다. 서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죄명과 적용 법조가 적힌 줄을 사진으로 찍어 오시면 그 줄만 보고도 그날 상담에서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가 거의 정해집니다.
장소를 내준 것과 알선한 것은 어디에서 나뉘는가
무엇에 쓰이는지 알고 내주었는지,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손을 댔는지에서 나뉩니다. 제2조 제1항의 정의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나란히 적혀 있다는 말은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알선 등 행위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만 빌려준 것이니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면 괜찮다고 답하지 않고, 빌려줄 때 그 공간이 어디에 쓰일지 어디까지 들어 알고 있었는지를 되묻습니다.
자료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임대차계약서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 범위에 있는 계약서는 임대 사실만 보여 주는 데 그치지만, 매출의 일부를 나누는 조건이 적힌 문서나 하루 단위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은 관여의 정도 쪽에 바로 닿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역할을 가릴 때 머릿속으로 돌려 보는 기준입니다. 다만 어느 유형으로 판단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표는 결론을 미리 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더 찾아 와야 하는지를 가르는 용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 본인이 실제로 한 일 | 주로 검토되는 조문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확인에 쓰이는 자료 |
|---|---|---|---|
| 직접 당사자로 관여 | 제21조 제1항 | 그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 | 단속 당시 확인된 정황, 결제 내역, 연락 기록 |
| 사람을 연결하거나 권유 | 제19조, 제2조 제1항 | 연결에 실제로 손을 댔는지 | 중개한 대화, 예약과 배정 기록, 수수 내역 |
| 공간을 내주었을 뿐 | 제19조, 제2조 제1항 |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 임대차계약서, 시세와 비교한 임료, 입주 전후 대화 |
| 임료를 넘는 돈을 나누어 받음 | 제19조 | 임대인에 머무는지 관여로 넘어가는지 | 계좌 거래 내역, 정산 메모, 매출 자료 |
| 같은 일이 몇 달 이어짐 | 제19조의 영업 가중 | 계속할 의사로 반복했는지 | 기간별 입출금, 근무표, 광고의 게시 이력 |
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 무게의 사정을 겹쳐 봅니다. 시세보다 높은 임료, 매달 같은 날 들어온 현금, 가게 내부 사진이 담긴 대화가 한자리에 모이면 몰랐다는 설명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임대 이후 한 번도 그 공간에 가지 않았고 임료만 계좌로 받았다면 그 사정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역할 판단을 바꾸는 이유
돈의 모양이 관여의 정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계좌 내역을 받으면 금액의 크기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들어온 날짜의 간격과 보낸 사람의 숫자를 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한 사람에게서만 들어왔다면 임료로 읽히기 쉽고, 금액이 매번 다르고 여러 사람에게서 며칠 간격으로 들어왔다면 정산으로 읽힐 소지가 커집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료를 봅니다. 그러니 설명은 내역이 보여 주는 모양 안에서 해야 하고, 모양과 어긋나는 설명을 먼저 해 두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겪어 보니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쪽은 현금으로만 오간 사건입니다. 기록이 없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 반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진술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본인을 운영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무 자료가 없으면, 반박할 재료가 진술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건에서는 입출금 전표, ATM 인출 시각, 가게 임료를 낸 흔적처럼 간접적인 기록이라도 끌어모읍니다. 조각이 여러 개 모이면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기간의 전후 두 달을 더해 계좌 거래 내역을 통째로 내려받습니다.
- 들어온 돈을 보낸 사람 단위로 묶어 사람 수와 날짜 간격을 표로 적습니다.
-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항목과 금액이 들쭉날쭉한 항목을 구분해 둡니다.
- 현금만 오간 구간은 인출 시각과 임료 납부 흔적으로 시간대를 메워 봅니다.
- 내역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생활비 항목을 따로 표시해 설명 범위를 좁힙니다.
계좌 내역 가운데 불리해 보이는 항목만 빼고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 계좌 쪽에서 같은 거래가 그대로 나오면 빠진 부분이 먼저 눈에 띕니다. 전체를 두고 어느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글 하나가 알선으로 읽히는 지점은 어디인가
그 글이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글을 올린 행위 자체만 보지 않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저는 광고가 문제 된 사건에서 게시물 내용보다 그 아래 달린 연락 수단을 먼저 확인합니다. 글에 적힌 번호나 아이디가 누구 것이고, 그 계정으로 온 연락을 누가 받아 어떻게 넘겼는지가 역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번호가 본인 것이 아니고 받은 적도 없다면 글을 올린 경위와 부탁받은 내용이 쟁점이 되고, 본인이 받아 안내까지 했다면 연결에 손을 댄 쪽으로 검토가 넘어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 적지 않은 수가 아르바이트로 글만 올렸다는 분들입니다. 인천 구월동이나 부평 쪽 가게 일을 돕다가 사장이 보내 준 문구와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이때 저는 그 문구를 받은 대화창부터 찾습니다. 받은 그대로 올렸다는 사실이 남아 있으면 지시를 받은 지위라는 설명의 뼈대가 생기고, 본인이 문구를 고치거나 사진을 골랐다면 그 부분은 솔직하게 적어 두고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갑니다. 다만 글만 올렸다고 해서 조문의 적용 자체가 당연히 비켜 가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정의 주인 — 가입에 쓰인 번호와 메일, 실제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 게시의 경위 — 문구와 사진을 누가 만들어 보냈는지, 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
- 연락의 흐름 — 글을 보고 온 연락을 누가 받아 어디로 넘겼는지
- 대가의 성격 — 글 한 건당 받은 돈인지 월 단위 급여인지 매출에 연동된 돈인지
- 게시의 이력 — 몇 건을 몇 달에 걸쳐 올렸는지, 삭제와 재게시가 반복되었는지
한 번뿐이었다는 말과 영업으로 했다는 판단 사이
횟수만으로 갈리지 않고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제19조는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와 영업으로 한 경우를 나누어 두고 영업인 쪽을 더 무겁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상담에서 한 번뿐이었다는 말씀을 들으면 횟수를 더 캐묻기보다 그 한 번을 준비한 흔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가게 간판과 내부 집기, 미리 만들어 둔 가격표, 반복 게시를 전제로 만든 계정, 요일별로 적어 둔 근무표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한 번이라는 설명과 어긋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자료로 남습니다. 제가 본 사건 가운데는 지인의 급한 부탁으로 하루만 공간을 내주었고 그 전후로는 같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없었다는 점을 말로 주장하지 않고 기간을 넓혀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을 택합니다. 반년치 계좌 내역에 비슷한 입금이 그 하루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 기간 본인의 출퇴근 기록이 다른 직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함께 놓이면 계속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사안의 전체 사정을 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날짜만 뽑아 오시면 그 하루가 전부인지를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뒤로 반년, 가능하면 한 해치를 통째로 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은 넓은 기간을 펼쳐야 드러납니다.
인천에서 단속된 사건은 어디를 거쳐 어떻게 움직이는가
단속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인천은 구역별로 담당 경찰서가 나뉘어 있어서, 제물포구 쪽 사건은 인천중부경찰서나 인천동부경찰서, 남동구 구월동 일대는 인천남동경찰서와 인천논현경찰서, 부평역 주변은 인천부평경찰서와 인천삼산경찰서, 연수구와 송도 쪽은 인천연수경찰서가 맡는 식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같은 권역으로 모여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통보서에 찍힌 경찰서 이름을 확인하면 그 사건이 어느 생활권에서 나온 단속인지까지 함께 가늠해 둡니다.
거쳐 가는 길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로 통보된 사건과 알선으로 통보된 사건은 조사 횟수부터 다르고,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사건은 서로의 진술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일정이 길어집니다. 인천은 단속이 한 가게를 중심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부르는 형태가 적지 않아서, 본인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천성매매변호사로 일정을 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들어온 뒤에 다시 부르는 일이 생기므로, 첫 조사에서 한 설명이 뒤에 들어올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미리 범위를 정해 둡니다.
- 통보서에서 담당 경찰서와 수사팀, 사건번호, 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조사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까지 모을 수 있는 자료와 못 모으는 자료를 나눕니다.
- 같은 가게로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파악해 둡니다.
- 첫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역할 유형에 맞춰 미리 정리합니다.
- 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과 그 사이에 더 보완할 자료를 적어 둡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조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법에 마련되어 있고, 알선 쪽은 영업과 관련된 행정상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역할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처음 상담에서 검토 범위를 미리 넓게 짚어 둡니다.
역할을 가린 뒤에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휴대전화와 계정, 그리고 기록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지우셨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통보를 받고 놀라서 대화를 지우거나 광고 계정을 없애는 분이 많은데, 이 조치가 상황을 나아지게 만든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상대 쪽 기기와 서버, 그리고 함께 조사받는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한쪽만 지워 둔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같은 대화가 그대로 나오면, 그 대화 내용보다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관여의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이 부담은 특히 무겁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드리는 안내는 보존과 설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붙여 두는 쪽으로 갑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섞여 있어도 그 부분을 숨기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려 둔 사정은 상대 진술에서 먼저 나오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특히 알선 구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대화 한 줄이 오히려 본인의 지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운영자가 보낸 지시 메시지가 그 예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일,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복원 과정과 상대 진술에서 그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역할을 다투기 전에 그 행위부터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역할을 가리는 일은 결론과 무관하게 지금 바로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지킨 사건과 지키지 않은 사건은 준비의 질이 눈에 보이게 다릅니다. 인천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서면 한 장과 계좌 내역만 들고 오셔도 그날 첫 갈림길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소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장소의 제공은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알았는지와 대가의 유무가 함께 확인됩니다.
한 번뿐이었다면 달라지나요
반복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조문의 적용 자체는 검토됩니다.
광고 글만 올렸어도 문제가 되나요
광고에 관여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 확인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알선 등 행위는 제19조에,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어 보시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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