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모욕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멸 표현의 경계

경멸 표현, 먼저 결론부터
판단은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말이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면서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평가를 깎는 표현만 있는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 표현의 성격 사실 적시인지 평가의 표현인지 나눕니다.
- 대상의 특정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봅니다.
- 고소의 기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분이 상한 말과 평가를 깎는 말은 어디서 갈리는가
듣는 사람이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시였는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시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듣고도 한쪽은 모욕이라고 느끼고 다른 쪽은 거친 말다툼이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간격입니다. 모욕적이라고 느낀 말 전부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욕설이 한 마디도 섞이지 않은 문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 오신 분께 문제 된 말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그대로 적어 보라고 합니다. 적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어 놓고 보면 상대의 일 처리 방식이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가까운 문장, 거친 반말이나 무례한 태도에 머무는 문장,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데까지 나아간 문장이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표현이 거칠더라도 상대의 행위나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그쳤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사람의 인격을 가리켜 비하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말이 나온 자리와 앞뒤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장만 떼어 놓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받은 분과 고소를 하려는 분 모두에게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고소를 받은 분은 전체가 다 문제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오시는데, 문장을 나누면 실제로 다투어야 할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생각하는 분은 가장 화가 났던 말이 법적으로는 약한 문장이고, 지나쳤던 다른 한 줄이 핵심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제 된 글이나 말을 문장 단위로 끊어 번호를 붙이고, 각 문장이 사실을 담았는지 평가를 담았는지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끝나야 어느 조문을 볼지 정해집니다.
사실을 말한 것인가, 평가만 남긴 것인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모욕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적용이 검토됩니다.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평가를 깎는 표현만 있는 경우를 다루고,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두 조문은 법정형도 다르고, 사실인지 여부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정이 고려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이나 문제 된 글을 받으면 어느 조문으로 접수된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문과 글의 내용이 실제로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접수된 죄명과 글의 성격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려운 것은 한 문장 안에 양쪽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상대의 행적을 가리키는 부분과 그에 대한 감정적 평가가 한 호흡에 붙어 있으면, 읽는 사람은 전체를 하나의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럴 때 문장을 더 잘게 쪼갭니다. 검증이 가능한 서술, 즉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애초에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평가의 부분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고 나면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실 부분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쪽으로 가고, 평가 부분은 그 표현이 경멸의 표시에 이르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 비교 축 | 평가만 남은 표현 | 구체적 사실이 드러난 표현 |
|---|---|---|
| 검토되는 조문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 판단의 중심 | 사회적 평가를 깎는 경멸의 표시였는지 | 드러난 사실의 내용과 그 진실 여부 |
| 자료 조사의 방향 | 표현이 나온 자리와 앞뒤 맥락 | 그 서술의 근거가 된 자료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문과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소추의 요건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
표를 그려 놓고 보면 왜 성격을 먼저 나누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표를 함께 채운 뒤에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 문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운 대응은 거의 빗나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에도 공연성이 있는가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그 말이 밖으로 퍼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과 상대가 어떤 관계인지를 꼼꼼히 묻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받아 본 상담 중에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 학부모 대화방, 상가 상인들의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 꾸준했습니다. 송도와 청라, 검단처럼 입주 시기가 몰린 지역은 대화방 하나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들어가 있고, 나간 사람이 대화를 저장해 두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온 말은 방에 남아 있는 숫자만으로도 공연성 다툼이 어려워지는 쪽입니다. 반면 둘만 있는 개인 대화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말이 나온 자리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는지, 초대받은 사람만 있는 곳이었는지 적어 둡니다.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고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정리합니다.
- 글이라면 공개 범위 설정과 게시되어 있던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퍼진 범위가 넓다고 해서 바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연성은 표현의 성격 판단과 별개의 요건이어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하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대상이 특정되는가
이름이 없어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요건입니다. 아이디나 별명, 상호, 직책, 사는 동과 호수, 가게 위치, 일하는 업종처럼 사람을 좁혀 주는 단서가 글 안이나 글 주변에 남아 있으면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요건을 볼 때 문제 된 글만 보지 않고 그 글이 올라간 게시판 전체를 함께 봅니다. 앞선 글이나 다른 사람의 댓글이 대상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이 점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인천에서는 동네 단위로 돌아가는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지역 게시판이 활발하고, 남동구 논현이나 구월동 상권처럼 가게가 밀집한 곳은 상호 한 글자만 가려도 어느 가게인지 바로 알아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글을 읽어 보면 작성자는 충분히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동네 사람 눈에는 누구인지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특정성을 다툴 여지가 열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리키는 범위가 여러 사람에 걸쳐 있어 특정 개인으로 좁혀지지 않는 경우, 아이디와 실제 인물을 연결해 줄 단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 특정을 다툴 수 있을지 판단하기 전에 글 주변의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같은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다른 글, 작성자와 상대가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 그 커뮤니티에서 아이디가 노출된 적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고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다고 결론을 내리면, 나중에 상대가 제출한 자료 앞에서 설명할 것만 늘어납니다.
말싸움 중에 나온 말은 다르게 평가되는가
앞뒤 맥락이 함께 고려되기는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상대의 행위에 대한 반박이나 의견 표명 과정에서 나왔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판단이고, 다툼 중이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상대가 먼저 심한 말을 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내 쪽 표현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양쪽이 서로 고소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공방이 이어지다가 둘 다 고소장을 내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먼저 시간순으로 대화를 전부 정렬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먼저 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말이 나왔는지가 한 줄로 보이게 만듭니다. 정렬해 놓으면 양쪽 표현의 무게가 달라지는 지점이 드러나고, 대응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거꾸로 유리한 부분만 잘라 온 캡처는 이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머지를 제출하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글을 더 남기는 일을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반박하며 쓴 새 글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서, 하나였던 사건이 둘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글을 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는가
글이 올라간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날짜를 두 개로 나누어 적게 합니다. 글이 게시된 날과,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입니다. 이 두 날짜가 몇 달 차이 나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뒤늦게 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더 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고소를 하려는 분께는 이 계산이 시간 싸움입니다.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재고 움직이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받은 분께는 이 날짜가 먼저 확인할 사정이 됩니다. 저는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 상대가 언제 그 글을 보았고 언제 작성자를 알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글 아래에 직접 댓글을 달았던 날짜, 그 일로 연락을 해 온 날짜, 다른 사람에게 그 글을 전달한 날짜 같은 것들이 단서가 됩니다.
- 문제 된 글의 게시 날짜와 화면 전체를 먼저 저장합니다.
- 상대가 그 글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따로 적습니다.
- 그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어디까지인지 계산해 둡니다.
- 기간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점이 달리 판단될 수 있고, 기간 계산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날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표현의 성격과 특정성 검토를 함께 끝낸 다음에 대응을 정합니다.
인천에서 고소가 접수되면 어디를 거치게 되는가
사는 곳이나 글이 올라간 자리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고, 그 다음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남동구에서 생긴 사건이면 인천남동경찰서, 미추홀구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연수구와 송도는 인천연수경찰서, 서구 청라와 검단은 인천서부경찰서나 인천검단경찰서, 부평은 인천부평경찰서가 맡는 구조입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생긴 사건은 각 경찰서의 수사과를 거치되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관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같은 자리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강화에서 생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이 관계되는 범위가 따로 있으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인천모욕변호사 상담 첫머리에 이 경로부터 그려 드립니다. 어디로 출석하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정도 비용도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은 생활권이 넓게 흩어져 있어서, 영종이나 강화에 사시는 분이 미추홀구까지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사 일정이 몇 차례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 단계 | 어디서 진행되는지 | 제가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 |
|---|---|---|
| 고소 접수와 조사 |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남동·미추홀·연수·서부·검단·부평 등) | 접수된 죄명이 글의 성격과 맞는지, 고소 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
| 사이버 영역 사건 | 관할 경찰서 수사과 및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 | 작성자 특정 자료와 게시 화면 보존 상태 |
| 송치와 처분 판단 | 인천지방검찰청(미추홀구) | 표현의 성격 구분과 제출할 자료의 범위 |
| 공소 제기 후 심리 | 인천지방법원 | 쟁점별 서증 정리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 |
| 강화 지역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관계 범위 | 사건 성질에 따른 관할 구분 |
경로를 알고 나면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와 법원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언제 꺼내는 카드인가
친고죄 구조에서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사건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고소를 한 쪽에서도 가볍게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쪽을 대리하든 이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상대와의 접촉 방법을 정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말리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 혼자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설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한 쪽에서도 금전적인 요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나중에 설명해야 할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접촉은 가능한 한 정리된 서면으로, 내용을 정해 놓고 하도록 안내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표현의 성격, 공연성, 대상 특정이라는 세 요건을 두고 자료로 다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남아 있는 자료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는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건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이 짧아지고,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한 번 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세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이름을 적지 않아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이 올라간 자리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을 말한 것도 모욕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다른 조문의 적용이 검토됩니다. 표현이 평가를 깎는 데 그쳤는지 사실을 담았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고소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고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안 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모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제3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와 나란히 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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