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공동생활 인정,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었는지입니다.

민법은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가 없는 관계는 그 자체로 법률혼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가 정리될 때 재산의 청산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지므로 함께 살아온 사정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 관계의 시작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지 정합니다.
  • 생활의 실질 주소와 생활비를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 주변의 인식 가족과 이웃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살핍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 무엇까지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있는 범위는 혼인신고를 했는지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신고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가 없는 관계는 그 자체로 법률혼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계가 정리될 때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청산할지, 일방이 까닭 없이 관계를 끊었을 때 손해를 어떻게 볼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그 입구가 공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사실혼변호사로 첫 상담을 시작할 때 신고를 왜 하지 않으셨는지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두 분이 하나의 살림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주실 수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함께 산 기간을 숫자로만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십이 년을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자료를 늘어놓으면 기록으로 남는 구간은 그중 삼사 년뿐인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겨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동생활은 느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장소와 돈의 흐름으로 설명되는 것이라서, 기억과 기록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 혼인의 의사 —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지냈는지
  • 생활의 장소 —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함께했는지
  • 살림의 운영 — 생활비와 주거비를 하나의 가계처럼 꾸렸는지
  • 주변의 인식 — 가족과 이웃, 직장이 두 분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네 축 가운데 하나가 약하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약한 축이 있으면 그 자리를 다른 축의 자료로 두텁게 채워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만 어느 축이 결정적으로 작용할지는 관계의 길이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가지 자료에 기대어 사건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 있던 기간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다를 때

두 기간이 어긋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흔한 일입니다. 저는 시흥에서 이 어긋남을 거의 매번 봅니다. 이유가 지역 사정에 있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를 배후로 둔 정왕동 일대에서는 회사 기숙사나 사택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 근처 원룸이나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는 공단 쪽에 남아 있고 실제 살림은 다른 집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배곧과 은계, 장현, 목감처럼 입주가 몰렸던 지구에서는 다른 이유로 주소가 흔들립니다. 청약과 특별공급 요건 때문에 일부러 세대를 떼어 두거나, 분양 일정과 전세 만기에 맞춰 몇 해 사이에 주소를 세 번 네 번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대야동과 신천동 같은 구시가에서는 부모 세대에 주소를 얹어 둔 채 다른 집에서 살림을 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등본만 보면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던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초본을 증명서가 아니라 지도처럼 씁니다. 먼저 주소 변동 이력을 연도순으로 뽑아 두 사람의 줄을 위아래로 나란히 붙입니다. 겹치는 구간과 벌어진 구간이 눈으로 구분되면, 벌어진 구간마다 그 시기에 실제로 어디에서 잤는지를 한 줄씩 따로 적어 둡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어느 기간을 보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상담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주소가 갈려 있던 기간은 무엇으로 메우는가

그 기간은 생활의 흔적으로 메웁니다. 주소가 하나였다는 사실보다, 하나의 집에서 살림이 돌아갔다는 흔적이 실제로는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저는 공백 구간이 확인되면 그 시기에 발급이 가능한 자료부터 역순으로 훑습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하나씩 짚어 보는 목록인데, 자료마다 보여 줄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다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한 장의 표에 붙여 연도별로 칸을 채워 나갑니다. 빈 칸이 끝까지 남으면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보완합니다. 시흥처럼 빌라와 원룸이 많은 동네에서는 집주인이나 오래 거주한 이웃이 두 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의 말은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약점이 되므로, 자료로 기간을 먼저 고정한 다음에 진술을 붙이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비를 각자 벌어 각자 썼으면 공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나누어 냈느냐의 모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살림이 하나로 돌아갔는지입니다. 급여 통장을 따로 쓰고 서로의 잔액을 모르더라도 월세는 한 사람이, 관리비와 식비는 다른 사람이 계속 부담해 왔다면 가계가 하나로 운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좌 내역에서 보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규칙성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를 떠올려 보면, 가장 설명이 잘 되는 자료는 몇 년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오간 이체였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같은 날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람이 한 집의 비용을 나눠 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고 성격이 설명되지 않는 단발성 송금은 증여나 대여로 읽힐 수 있어, 오히려 쟁점을 늘리기도 합니다.

  • 매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오간 이체가 몇 해 이어졌는지
  • 장보기와 통신비, 보험료처럼 집 단위로 나가는 지출이 누구 계좌에서 빠졌는지
  • 가전과 가구, 차량처럼 큰 지출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했는지
  • 상대 쪽 가족의 경조사와 명절 비용을 함께 썼는지
  • 이체 메모에 생활비, 월세, 관리비처럼 용도가 적혀 있는지

돈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생활의 존재 자체보다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기간과 금액, 각자의 소득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내역을 연도별로 묶어 본 다음에 방향을 잡습니다.

집이 상대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을 때

명의가 한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이 청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재산분할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은 실무에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를 확인한 뒤 곧바로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로 넘어갑니다. 명의는 한 줄이지만 자금은 여러 해에 걸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시흥에서는 이 흔적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는 편입니다. 배곧과 은계, 장현처럼 분양으로 입주한 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일정에 맞춰 나뉘어 들어가고 그 뒤로 대출 원리금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분양계약서, 그리고 양쪽 계좌 내역을 같은 책상에 펴 놓고 날짜를 맞춰 봅니다. 지급일 전후에 상대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출처가 어디인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돈으로 남지 않은 기여를 정리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소래포구나 월곶 쪽에서 가게를 함께 꾸렸던 분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몇 해를 일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통장에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영업시간과 담당했던 일, 함께 일한 사람의 기억을 시기별로 묶어 둡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어 두지 않으면 아예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 날짜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은 같은 방식으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고 십 분 안에 관계가 사실상 끝난 날이 언제인지를 여쭙습니다. 다른 자료가 충분해도 이 날짜가 늦게 잡히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문제는 사실혼에는 이혼신고일 같은 기준점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끝난 날이 서류로 남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기억이 자주 어긋납니다. 한쪽은 짐을 빼고 나간 날을, 다른 쪽은 연락이 완전히 끊긴 날을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몇 달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몇 달이 기간 계산을 가르기도 합니다.

저는 네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각각에 근거를 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리해 보이는 날짜 하나만 붙들고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간이 촉박한 분께는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는 일보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흥에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기준이 됩니다. 안산지원은 안산시와 시흥시, 광명시를 함께 관할하므로 정왕동이든 배곧이든 대야동이든 같은 법원으로 모입니다. 관계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사실혼이 해소된 뒤 재산의 청산을 구하는 문제도 실무에서 가정법원의 절차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두 청구는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저는 처음에 어느 쪽을 중심에 둘지부터 정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짐을 빼러 들어간 일을 두고 주거 출입이 문제 되거나, 그 자리에서 몸싸움이 생기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은 시흥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가사 쪽 다툼과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굴러갑니다. 저는 두 절차의 일정을 한 장에 같이 적어 두고 어느 쪽에서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될지를 보며 대응의 순서를 잡습니다.

서류를 모으는 동선도 미리 정해 두면 시간이 덜 듭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전입세대 열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법원 민원실에서,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공단 지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시흥은 동 사이 거리가 멀어 하루에 몰아 다니기 어려우니 발급처별로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민법 제812조에,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과 기간은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관계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7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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