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사문서위조변호사 상담 전 작성 권한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작성 권한, 먼저 결론부터
쟁점은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어디까지 받았는가입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받아 작성한 것인지, 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임의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위임의 유무 맡긴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위임의 범위 어느 서류까지였는지 경계를 나눕니다.
- 행사 여부 그 문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살핍니다.
대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가 되는가
대신 썼다는 사실 자체로 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이름이 적혔다는 외형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저는 시흥사문서위조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이름을 쓴 것은 맞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분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 말은 자백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직 아무 결론도 담고 있지 않은 문장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그 서류를 써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써 달라고 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묻는 이유는 같은 '대신 서명'이 상담에서 전혀 다른 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름의 주인이 그 서류를 지정해 부탁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어떤 일을 맡겼을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맡은 사람이 알아서 판단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부탁 자체가 없었고 급한 사정 때문에 나중에 양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경우입니다. 저는 처음 삼십 분 안에 지금 들고 오신 사건이 이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를 의뢰인과 같이 정합니다. 여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뒤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 문제 된 서류가 몇 장이고 각각 어떤 제목의 서류인지
- 그 서류를 작성한 날짜와, 부탁을 받았다는 시점 사이의 간격
-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 작성 당시 이름의 주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그 서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사본이라도 남아 있는지
다섯 줄 가운데 둘째 줄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부탁은 올해 초에 있었는데 서류는 반년 뒤에 작성되었다면, 같은 부탁이 그 서류까지 덮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물론 이 다섯 줄이 채워졌다고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상태와 상대방 진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줄을 비워 둔 채로는 어떤 설명도 세워 드리지 않습니다.
맡겼다는 말과 그 서류까지 맡겼다는 말은 어디서 갈리는가
위임이 있었는지와 그 위임이 문제 된 서류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의뢰인은 '맡긴 적이 있으니 권한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상대방은 '그 서류를 써도 좋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다툼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종이를 길게 놓고 왼쪽에는 부탁받은 내용을, 오른쪽에는 실제로 작성한 서류를 적어 선으로 이어 보게 합니다. 선이 그어지지 않는 서류가 한 장이라도 남으면 그 한 장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 서류를 만든 경위 | 위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 |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지점 | 먼저 모을 자료 |
|---|---|---|---|
| 특정 서류를 지정해 부탁받고 그 서류만 작성 | 비교적 분명합니다 | 부탁한 서류와 실제 작성한 서류의 제목·내용이 어긋난 부분 | 부탁의 문언이 남은 메시지, 통화 녹취, 메모 |
| 한 가지 일을 맡아 달라는 포괄적 부탁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판단해 작성 | 일의 처리에 통상 따르는 범위까지 | 그 일과 직접 상관없는 권리·의무를 새로 만든 서류 | 맡긴 일의 목적과 범위가 보이는 대화, 이전 처리 이력 |
|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처리했고 이번에는 따로 말이 없었음 | 반복된 처리 방식이 자료로 남았다면 검토 대상 | 액수·상대방·효과가 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 |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과거 서류 사본과 그 시기 |
| 맡긴 일이 끝난 뒤, 또는 관계가 틀어진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작성 | 약합니다 | 위임이 끝난 시점 이후의 작성이라는 점 자체 | 일이 마무리된 시점을 보이는 정산 자료, 연락 중단 시점 |
| 부탁은 없었고 급한 사정으로 사후 승낙을 기대하고 작성 |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 승낙을 기대할 근거가 자료로 남지 않은 부분 | 그 당시의 급박한 사정과 사후 연락 시도 기록 |
표에서 저는 셋째 줄과 넷째 줄 사이를 가장 조심스럽게 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처리해 온 관계라면 그 이력이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끝난 시점을 지나서 같은 방식으로 한 장을 더 작성하면 그 한 장은 앞의 이력과 분리되어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시흥에서 제게 들어온 상담 가운데는 오래 거래해 온 사이에서 정산이 틀어진 뒤 서류 한 장이 추가로 작성되어 그 한 장만 고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에서 앞의 이력을 보여 주는 일보다 관계가 끝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내 이름으로 대리 표시를 했는가, 본인 이름을 그대로 적었는가
같은 상황에서도 서류에 이름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본인 이름만 적고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문서는 외형상 본인이 직접 만든 문서가 되고, 권한이 없었다고 평가되는 순간 형법 제231조가 정면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 대리인 □□□'처럼 자기 이름을 함께 적었다면 그 문서는 대리인이 만든 문서라는 외형을 갖게 되고, 이때는 그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의 중심으로 옮겨 갑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231조와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서류 사본을 받으면 본문보다 맨 아래 서명란을 먼저 봅니다.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옆에 도장이 찍혔는지, 도장이 인감인지 막도장인지, 그리고 서명 글씨가 평소 본인의 필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보통 '내용은 사실대로 썼습니다'를 먼저 설명하려 하시는데, 내용이 사실인지와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이 전부 사실이어도 명의를 쓸 권한이 없었다면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내용에 다툼이 있어도 작성 권한이 인정되는 범위였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 서명란에 적힌 이름이 본인 단독 명의인지, 대리 표시가 붙어 있는지
- 대리 표시가 있다면 그 자격을 뒷받침할 위임장이나 직책이 실제로 있었는지
- 찍힌 도장이 인감인지 사용인감인지 막도장인지, 그 도장의 보관자가 누구였는지
- 같은 서류의 다른 장이나 부속 서류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 서류를 받은 쪽이 작성자를 누구로 알고 받았는지
마지막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은행이나 거래처가 처음부터 대리인이 작성해 온다는 사정을 알고 받아 왔다면 그 정황은 설명에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출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창구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다만 받은 쪽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화공단 회사 서류, 결재를 받지 않았다면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가
회사 서류에서 작성 권한은 부탁의 유무가 아니라 그 직무에 그 서류가 들어 있었는지에서 나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쪽 제조업체 상담이 제게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 사건들의 모양은 가족 사이의 서류와 많이 다릅니다. 직원이 대표이사 명의의 거래 서류를 만들었다거나, 사용인감을 맡아 쓰던 직원이 범위를 넘은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퇴사 직전에 처리하던 일을 마무리하며 서류를 더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위임장보다 먼저 그 회사의 결재 라인과 인감 관리 대장, 그리고 그 직원이 평소 어느 범위까지 단독으로 처리해 왔는지를 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서면으로 된 권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리한 사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 자리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가 자료로 검토되기 때문에, 몇 년간 같은 직원이 같은 종류의 서류를 만들어 결재 없이 내보냈고 대표가 그 결과를 받아 왔다면 그 운영 방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액수나 상대방이 전과 크게 달라진 한 장이 끼어 있으면 그 한 장은 따로 떨어져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과거 삼 년 치 같은 종류 서류의 사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문제 된 서류와 같은 종류의 과거 서류를 연도별로 모아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표로 만듭니다.
-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보관자, 반출 대장, 사용 승인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결재나 그룹웨어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접근 권한과 로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서류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지시의 형태와 남은 기록을 찾습니다.
- 작성 후 그 결과가 회사 내부에 보고되었는지, 대표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셋째 줄은 조문이 하나 더 붙는 구간이어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종이 서류가 아니라 사내 시스템에 기록을 올린 사안이라면 형법 제232조의2가 사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함께 검토됩니다. 저는 제조업체 사건에서 종이 계약서만 보고 상담을 마치지 않고 그 거래가 시스템에 어떻게 올라갔는지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운영 실태와 남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장을 맡아 두고 있었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쓰이는가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임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 그 서류까지 작성해도 좋다는 범위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를 가장 강한 근거로 들고 오시는 분을 자주 만나는데, 이 말만으로는 경계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장은 한 번 맡겨지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맡긴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맡긴 것'이라고 말하고 맡은 사람은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진술 사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그 도장을 그때까지 어떤 서류에 써 왔는지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 자체보다 도장이 지나간 자리를 봅니다. 그 도장이 찍힌 과거 서류를 모아 시기별로 늘어놓으면, 맡긴 범위가 은행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는지 부동산이나 대출까지 미쳤는지가 윤곽으로 드러납니다. 인감도장이라면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도 같이 봅니다. 발급 용도와 발급 시점이 문제 된 서류의 작성 시점과 맞물려 있는지가 설명의 한 축이 되고, 반대로 발급 사실 없이 도장만 찍힌 서류는 그 자체로 범위를 묻게 만듭니다. 시흥에 사시는 분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 관련 자료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청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도장을 받은 시점과 그때 하기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둘째, 그 도장으로 이전에 만든 서류가 무엇이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셋째, 지금 도장이 누구 손에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를 묻는 이유는 도장이 이미 돌아갔다면 보관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해지고,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상태를 섣불리 바꾸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도장을 맡아 두고 있었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쓰이는 사건과 오히려 설명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모두 있습니다. 맡긴 일의 범위가 좁게 특정되어 있었다면, 도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좁은 범위를 넘은 작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장 보관을 앞세워 설명을 세우기 전에, 그 도장이 찍힌 서류 전체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들기만 했고 내지는 않았다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가
만든 행위와 사용한 행위는 조문이 나뉘어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되는 조문의 수가 줄어듭니다. 다만 만든 단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서 목적이 요건에 들어가 있을 뿐, 실제로 제출했는지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아직 내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제출 여부는 조문이 몇 개 붙는지를 가르는 문제이고,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는 그와 별도로 남는 문제입니다.
| 내가 한 행위 | 함께 검토되는 조문 | 조문이 정한 내용 |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서류를 만들었다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명의로 그 서류를 만들 권한의 유무와 범위 |
|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없는 자격을 붙여 작성했다 | 형법 제232조 | 제231조의 형과 같음 | 그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서명란의 표시 방식 |
| 만든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여 주었다 | 형법 제234조 |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함 | 제출처와 제출 시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
| 원본이 아니라 복사한 사본을 만들거나 냈다 | 형법 제237조의2 |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봄 | 사본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로 갔는지 |
| 남의 진정한 서류를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 | 형법 제23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그 서류가 원래 어떤 용도의 것이었는지 |
표의 넷째 줄 때문에 저는 '원본은 제가 안 냈습니다'라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사본을 보내거나 사진으로 전송한 행위가 따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서류 사진을 보낸 이력이 있는지를 제가 집요하게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줄도 상담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서류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준 진정한 서류를 다른 용도로 냈을 뿐이라면 보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서류 한 장 한 장을 따로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저는 사건이 서류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 장마다 이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를 표시해 두고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장은 만들기만 했고 어떤 장은 제출되었으며 또 어떤 장은 사본만 돌아다닌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 사건은 어디로 가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시흥에서 접수된 사문서위조 고소는 시흥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이어지고,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면서 이 세 곳을 종이에 적어 드립니다. 어디로 갈 사건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다음 몇 주 동안 할 일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서류 사본이나 과거 거래 자료를 떼야 한다면 시흥시청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법인 서류라면 등기소 쪽을 함께 안내합니다. 정왕동과 배곧 쪽에서 오시는 분, 대야·신천·은행동 구도심에서 오시는 분 모두 같은 흐름을 타게 됩니다.
지역 사정이 사건의 모양에 들어오는 지점도 있습니다. 시흥은 시화·반월 공단을 끼고 있어 소규모 제조업체 사이의 거래 서류, 하도급과 발주 서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서류가 문제 되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반대로 배곧이나 장현·목감처럼 입주가 이어진 지역에서는 임대차나 금융 서류를 가족이 대신 처리하다 생긴 사건이 많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에 따라 먼저 요청하는 자료를 바꿉니다. 공단 쪽 사건은 결재 라인과 인감 관리 이력부터, 가족 사이의 사건은 부탁받은 대화 기록과 과거 처리 이력부터 봅니다.
설명을 돕겠다며 지금 새로 위임장이나 확인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작성 시점이 뒤늦은 서류는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서 자체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름의 주인에게 연락해 '그때 맡긴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없는 자료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를 찾는 쪽입니다.
- 문제 된 서류를 한 장씩 분리해 제목·작성일·제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듭니다.
- 각 장 옆에 그 서류를 만들게 된 요청의 내용과 그 요청이 남은 기록을 붙입니다.
- 기록이 없는 장은 비워 두지 말고 '확인 불가'로 표시해 그대로 남깁니다.
-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과거 서류를 시기별로 모아 뒤에 덧붙입니다.
- 휴대전화와 메일에서 해당 기간의 대화·사진 전송 이력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을 특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는 구간을 기억으로 메워 적어 두면 뒤에 상대방이 다른 자료를 내놓았을 때 설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또 대화 기록은 기기를 바꾸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사라지는데, 막상 위임의 범위를 보여 줄 때 가장 힘을 쓰는 자료가 그 대화입니다. 시흥사문서위조변호사를 찾아 상담 날짜를 잡으셨다면, 그날까지 서류 목록 한 장과 보존해 둔 대화 기록만 준비해 오셔도 첫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집니다. 결론은 자료의 상태와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어느 방향이 유리하다고 단정해 드리는 대신 지금 모을 자료가 어느 쟁점을 겨냥하는지를 함께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서류를 대신 써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요청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도장을 맡아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임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 서류까지 작성해도 좋다는 범위였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요
문서를 만든 행위와 이를 사용한 행위는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출 여부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 확인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제234조에, 복사한 문서의 취급은 제2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1조와 제23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어서 읽어 보시면 구조가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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