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해악 고지, 먼저 결론부터

판단의 출발점은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가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과 해악의 고지를 나누는 일이 먼저이고, 그 뒤에 상황과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 말의 내용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실현 가능성 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봅니다.
  • 주고받은 맥락 그 말 앞뒤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상대가 무서웠다고 하면 그 말만으로 협박이 되는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묻지 않고, 그날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그대로 옮겨 달라고 먼저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적어 두었고, 그 협박이라는 빈칸을 채우는 것은 해악의 고지, 그러니까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뜻을 알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무서웠다, 잠을 못 잤다는 문장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피해 감정의 서술이지 요건의 서술이 아닙니다. 부천협박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상대가 고소했으니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장이 접수된 것과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층에 놓인 이야기입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본인은 지나가는 말로 던졌다고 하셔도 문장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을 담고 있으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상대의 가족이나 직장처럼 그 사람이 지키고 싶어 하는 자리를 건드린 말입니다. 같은 한 마디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과 회사에 전부 알리겠다는 말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앞쪽은 내용이 비어 있고 뒤쪽은 무엇을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문장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가 — 행위가 문장 안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감정만 남아 있는지
  • 누구를 향한 말인가 — 상대 본인인지, 가족이나 직장처럼 그 사람과 이어진 곳인지
  • 언제 하겠다고 했는가 — 시점이 붙은 말은 내용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 그 말 뒤에 실제로 이어진 행동이 있었는가 —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

이 네 줄을 먼저 적어 두면 뒤에 오는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저는 상담 시간의 앞부분을 거의 대부분 그날 오간 말을 복원하는 데 쓰고, 법 조문 설명은 그다음으로 미룹니다. 순서를 바꾸면 의뢰인께서 조문에 맞춰 기억을 정리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은 나중에 상대가 제출한 대화 기록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홧김에 터져 나온 말과 해악을 알린 말은 어디서 갈리는가

문장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서 갈립니다. 감정의 표출은 대체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분을 쏟아내는 데서 끝나고, 해악의 고지는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 구분을 설명할 때 문장을 미래형으로 바꿔 읽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바꿔 읽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떠오르면 고지 쪽에 가깝고, 지금의 화만 남으면 표출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쓰는 정리 방법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그 자리의 사정을 모두 놓고 이루어지므로, 같은 문장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구도는 다툼이 한참 오르다가 나온 한 문장이 고소장에 단독으로 인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몇 번째 주고받은 끝에 나왔는지는 고소장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된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몇 번째 말풍선인지를 셉니다. 스무 번째 주고받은 끝에 나온 말과 첫마디로 던진 말은 같은 글자여도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반대로 다툼과 무관한 상태에서 먼저 보낸 메시지는 맥락으로 덜어낼 여지가 적습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낸 문장은 앞뒤가 없으니 문장 자체만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맥락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자료로 보여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말한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할 수 있어 보였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겹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말한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할 처지에 있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일 만했는가입니다. 손에 쥔 것이 전혀 없는 말, 예컨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들먹인 경우와, 상대의 직장이나 주소를 알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처지에서 한 말은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먼저 묻습니다. 부천처럼 생활권이 좁게 겹치는 곳에서는 이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다세대 건물 위아래 층에 살거나, 중동·상동 상가에서 같은 건물에 점포를 두고 있거나, 송내역 근처 같은 골목을 매일 오가는 사이라면 찾아가겠다는 한마디의 무게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한 말과 다릅니다. 제가 부천 사건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두 사람이 서로의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었는지
  • 말이 나온 뒤 실제로 그 장소 근처에 간 사실이 있었는지
  • 이전에 비슷한 말을 하고 실행에 옮긴 적이 있었는지
  • 같은 건물·같은 골목처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다만 거리가 가깝다는 사정이 곧 혐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로의 말투를 알고 있어서 그 말이 실행의 예고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저는 유리해 보이는 사정만 모으지 말고 양쪽을 다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문장이 앞뒤 대화에 따라 달리 읽히는 자리

달라지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상담에서 반복해 본 네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문장 하나만 떼어 놓았을 때와 앞뒤를 붙였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 칸은 말이 나온 상황이고, 가운데는 그 말만 잘라 놓았을 때 읽히는 모습, 오른쪽은 앞뒤를 이어 붙였을 때 새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전부 자료가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전에 대화를 통째로 저장해 오시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줄, 말로만 오간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녹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기억만 남는데, 그럴 때는 통화 직후에 보낸 문자나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처럼 주변을 두르는 자료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상대가 그 말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면

그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6조는 협박의 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해 두고 있어서, 고지한 내용이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만난 상황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 상대가 이미 차단해 둔 번호로 보낸 경우, 제삼자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는데 전달되지 않은 경우처럼 여러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전달 여부를 보여 주는 흔적을 먼저 찾습니다. 메신저의 읽음 표시가 남았는지, 삭제했다는 안내 문구가 상대 화면에 떴는지, 차단된 상태에서 보낸 문자가 발신 기록에만 남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화면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 발신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 휴대전화에 남은 화면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된다고 해서 사건이 그 자리에서 정리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이상 그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분명해지면 이후 조사에서 다룰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천에서 고소장이 들어가면 사건은 어디를 거치는가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해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으로 이어집니다. 부천시에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가 나뉘어 있어서 같은 부천 사건이라도 어느 동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조사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중동·상동 쪽 상가에서 벌어진 일인지, 소사·역곡 쪽 주거지에서 벌어진 일인지, 오정 쪽 공장·물류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출석 장소가 갈리는 셈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출석요구서를 먼저 보여 달라고 청하는 것도 어느 서에서 온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에 이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어 사건이 몰리는 편이고, 그만큼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간격이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정리해 둘 수 있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 양쪽으로 생활권이 걸쳐 있어서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어느 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천협박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관할을 먼저 짚는 이유는, 출석 장소와 일정이 정해져야 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 나와야 힘을 갖는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 두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 번 표시하면 다시 뒤집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언제 하느냐와 어떤 문서로 남기느냐가 함께 중요합니다. 제가 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는, 당사자끼리 먼저 연락해 말로만 정리해 두고 서면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다가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의 연락은 사과든 해명이든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서, 저는 방법과 경로를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멈추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한 번에 끝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나간 단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기대치를 미리 못 박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어 설명드리는 편을 택합니다.

대화창을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목을 먼저 지우고 오시는데, 남은 대화는 앞뒤가 어긋나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같은 대화를 이미 저장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쪽 기록을 맞춰 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원래 다투려던 해악의 고지 문제보다 왜 지웠는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와 버립니다.

제가 권해 드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원본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따로 옮겨 적은 사본을 한 부 만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사본에는 발신자와 시각, 내용만 적고 해명은 적지 않습니다. 해명은 상담에서 말씀으로 하시면 되고, 종이에 섞어 두면 나중에 기록과 의견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화면 저장은 한 화면씩 끊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도록 겹쳐 찍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쓰던 시간을 쟁점 이야기에 쓸 수 있습니다. 부천협박변호사 상담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것을 꼽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말이 놓여 있던 자리를 온전히 보여 드리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협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283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2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3조 제3항의 문언까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3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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