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학교폭력 처분 판단, 먼저 결론부터

조치 수위는 법령이 정한 다섯 가지 판단 요소를 따져 매겨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두고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장애학생 여부를 적용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행위의 모양 날짜와 횟수를 하루 단위로 갈라 봅니다.
  • 태도의 자리 반성 칸과 화해 칸을 따로 채워 둡니다.
  • 남은 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둡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가 한 줄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한 줄로 늘어선 사다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목록을 종이에 적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번호가 낮으면 가볍고 높으면 무겁다는 식으로만 읽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같은 항에서 수 개의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통지서에 호수가 두세 개씩 적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통지서를 받아 들고 가장 먼저 세는 것은 호수의 개수입니다. 1호와 2호가 함께 붙어 있는지, 5호 특별교육이 다른 호에 얹혀 있는지, 6호 출석정지에 일수가 며칠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6호라도 며칠인지에 따라 아이가 학교에서 빠지는 기간이 달라지고, 그 기간의 출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누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는지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통지서는 결론만 적힌 종이가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일정표이기도 합니다. 이행 기한을 놓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학교 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조치를 받은 사안을 자주 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으니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아이마다 호수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집 아이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각자가 한 행위와 그 뒤의 태도가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중동과 상동 쪽 학교처럼 한 학년 규모가 큰 곳에서는 관련 학생이 열 명을 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아이의 통지서에 적힌 내용만 떼어 놓고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위를 정하는 것은 다섯 칸짜리 판정표입니다

수위는 사안의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해진 항목을 하나씩 따져 매겨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다섯 가지를 세로로 적고 그 옆에 빈칸을 그립니다. 우리 사안에서 실제로 다툴 만한 칸이 어디인지를 먼저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준비의 실수는 다섯 칸을 모두 붙잡으려는 서면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적어 내면 어느 칸의 설명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모든 칸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글은 반성 정도 칸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툴 칸을 보통 한두 개로 좁힙니다. 행위의 내용이 알려진 것과 다른 사안이라면 심각성과 고의성 쪽에, 한 번의 일이 여러 번으로 묶여 있는 사안이라면 지속성 쪽에 자료를 모읍니다. 나머지 칸에서는 다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다섯 칸 가운데 지금부터도 움직일 수 있는 칸이 따로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여서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 선도 가능성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칸입니다. 저는 그래서 찾아오신 시점이 심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권하는 순서를 바꿉니다. 심의 전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칸에 남은 시간을 쓰고, 이미 조치가 나온 뒤라면 다툴 칸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심의 날짜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 구분은 더 중요해집니다.

반성과 화해는 서로 다른 칸에서 따로 채점됩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화해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 정도는 아이가 자기가 한 일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으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는 칸입니다. 화해의 정도는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양쪽 보호자 사이에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를 보는 칸입니다. 앞 칸은 우리 쪽에서 채울 수 있지만 뒤 칸은 상대의 뜻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둘을 반드시 갈라 적습니다. 두 칸을 한 덩어리로 보면 상대가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가 한 일까지 없던 것처럼 정리해 버리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가운데에는 사과 편지를 열 번 넘게 고쳐 쓰신 보호자가 계셨습니다. 저는 분량을 늘리기보다 한 가지를 바꾸시도록 권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앞에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를 아이의 말로 적는 일입니다. 어떤 날 어떤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고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가 적혀 있어야 인정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그 범위가 보이지 않는 글은 길어도 형식적인 글로 읽힙니다. 반대로 아직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다투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문장을 넣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설명이 어긋나면 그때는 반성 칸과 심각성 칸이 함께 흔들립니다.

상대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 더 보내지 마시라고 합니다. 받지 않겠다는 뜻을 들은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 2호 조치의 취지와 부딪히게 되고, 그 연락 자체가 또 다른 사정으로 쌓입니다. 대신 시도한 기록은 남겨 둡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책임교사를 통해 전달을 요청한 날짜, 보낸 글의 사본, 상대 쪽에서 돌아온 답이 있으면 그 내용입니다. 화해 칸을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반성 칸에 들어갈 자료는 됩니다. 저는 이 기록을 상담 때마다 한 장씩 모아 두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지속성 칸은 횟수가 아니라 날짜의 모양으로 읽힙니다

며칠에 걸쳐 이어졌는지가 몇 번이었는지보다 먼저 보입니다. 저는 지속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가장 먼저 달력을 꺼냅니다. 신고서에 적힌 일들을 하나씩 날짜 칸에 옮겨 적으면, 하루에 몰려 있는 모양인지 몇 달에 걸쳐 띄엄띄엄 이어진 모양인지가 눈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다섯 번이라도 한 주에 몰린 다섯 번과 한 학기에 흩어진 다섯 번은 읽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서에는 날짜가 아니라 지난 학기부터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느 날인지 짚어 가며 칸을 채웁니다. 채워지지 않는 칸이 어디인지도 그 과정에서 보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어긋남은 한 번의 일이 여러 번으로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오간 말이 내용별로 나뉘어 세 건으로 적혀 있거나, 다른 학생이 한 일이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럴 때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 시각이 보이게 출력합니다. 화면을 잘라 찍은 사진은 앞뒤가 잘려 있어 묶인 것을 푸는 데 쓰기 어렵습니다. 내보내기 파일에는 누가 몇 시 몇 분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줄 단위로 남아 있어, 어느 줄까지가 내 아이의 말인지를 짚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천의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 지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보기 괴로워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방의 다른 학생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쪽에만 없는 기록은 뒤에 설명할 때 가장 불리하게 쓰입니다. 저는 보관하기 어려우시면 파일로 내보내 따로 저장해 두고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두시라고 권합니다. 송내나 역곡 쪽 학교처럼 학원과 동네가 겹쳐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계속 마주치는 곳에서는, 사안 이후에 오간 연락까지 함께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자리와 지워지는 조건

호수에 따라 기록에 적히는지, 언제까지 남는지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조치가 모두 똑같이 남는 것은 아니고, 조치의 종류별로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나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졸업 전에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시기는 바뀌어 온 부분이 있어 저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함께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몇 해 전 글을 읽고 오셨다가 내용이 달라져 있어 당황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함께 여쭤보는 것은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입니다. 남은 학기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졸업이 가까운 경우에는 기재 자체를 다투는 일과 삭제 요건을 갖추는 일 가운데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아직 학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선도 가능성 칸을 채울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입시 걱정이 앞서 절차의 순서를 건너뛰면, 다툴 수 있었던 자리까지 함께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할지입니다. 보호자가 걱정하는 마음에 생활기록부 이야기를 반복하면 아이는 자기가 한 일보다 남을 기록만 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머무르고, 기록과 불복은 보호자와 제가 따로 정리하자고 합니다. 사안을 정리하는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같은 자리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심의 자리에서 아이가 스스로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 할 말은 기록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호수와 이행 기한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 삭제를 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시기를 학교 안내문으로 맞춰 봅니다.
  • 아이의 남은 학기 수를 세어 지금 쓸 시간을 어디에 둘지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듭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 가장 먼저 세어야 하는 것은 남은 날짜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묻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본 경우는 학교와 이야기를 더 해 보자는 생각으로 몇 주를 보내신 분들입니다. 학교에 다시 묻는 일과 불복 기간은 따로 흘러서,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는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학교에 심의 결과의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일입니다. 기간을 넘기고 나면 내용이 아무리 다투어 볼 만해도 그 자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받은 날을 적어 두는 일 하나가 뒤의 선택지를 지켜 줍니다.

조치가 바로 이행되는 것을 미루어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당장 학교생활이 달라지는 조치는 다투는 동안에도 집행이 진행되면 다툼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불복과 함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할 것이라면 본안과 같은 시기에 움직여야 하므로, 불복할지 정하는 일이 늦어질수록 이 선택도 함께 좁아집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은 그 주 안에 방향을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오셨을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

가해 쪽 조치보다 먼저 묻는 것은 지금 아이가 안전한 상태인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정하고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조치가 이미 요청되어 있는지, 요청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를 가릅니다. 요청한 적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요청할지부터 정합니다. 결과를 다투는 일보다 오늘 교실에서의 하루가 먼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접촉금지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입니다. 2호 조치가 내려져 있어도 같은 학년, 같은 학원, 같은 통학로에서 계속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마주친 날짜와 장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적어 둔 기록이 쌓이면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릴 때 쓸 수 있고, 뒤에 추가로 보호조치를 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부천은 원미와 소사 쪽처럼 학교와 학원가가 가까워 등하굣길이 겹치는 곳이 많아, 이 기록이 특히 자주 필요해집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그때그때 모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뒤에 민사로 손해를 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매일 글로 적어 두시는 일도 권합니다. 잠을 못 잔 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 날, 식사를 거른 날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그날 적어 둔 한 줄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부천에서 이 사안이 학교 밖으로 나갈 때 거치는 곳

학교 절차와 학교 밖 절차는 따로 돌아가고,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천의 초·중·고에서 접수된 사안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그와 별개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접수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그려 드립니다. 심의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와 수사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각자의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따라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집니다.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아이의 생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길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처럼 돈으로 구하는 부분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부천에서 생긴 사안의 민사 절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부천학폭변호사 상담에서 세 갈래를 한 장에 그려 놓고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부천은 1호선 부천역과 송내역, 7호선 신중동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부천지원이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다 다녀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출할 서면과 받아 올 서류를 미리 묶어 두고, 같은 곳을 두 번 가는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 학교 절차의 날짜와 수사 절차의 날짜를 한 달력에 함께 적습니다.
  •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먼저 가릅니다.
  • 심의에서 낸 서면과 수사에서 할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 돈으로 구할 부분은 자료를 따로 모아 별도의 절차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으로 달라져 온 부분이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학교 안내문을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03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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