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이행 방법, 먼저 결론부터

구분해야 할 것은 권리를 정한 단계와 그것이 지켜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민법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행을 명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게 됩니다.

  • 정한 내용 횟수와 시간, 인계 장소가 구체적인지 봅니다.
  • 불이행의 기록 언제 어떻게 막혔는지 날짜별로 남깁니다.
  •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핍니다.

조서에 적혀 있는데 왜 그날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가

면접교섭은 적혀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집행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사건처럼 집행관이 바로 움직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부천면접교섭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게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조정조서를 들고 오신 분들은 이 종이가 있으니 다음 주말부터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실제로는 권리를 정한 단계와 그것이 지켜지게 하는 단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한쪽은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지 보는 일이고, 다른 한쪽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갈래가 비어 있으면 신청을 해도 법원에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막힌 날짜와 그때의 사정이 쌓여 있어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거꾸로 첫 번째 갈래가 비어 있으면 무엇을 이행하라고 명해 달라는 것인지부터 다투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남은 자료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두 갈래를 나누어 두는 작업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월 2회라는 네 글자가 어떻게 매달 다툼이 되는가

횟수만 적혀 있으면 어느 주말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누가 데리러 가고 누가 데려다 주는지가 전부 그때그때의 협의로 남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필요한 칸이 하나 남아 있으면 그 칸에서 매달 멈춥니다. 제가 상담에서 조정조서를 받아 읽을 때 가장 먼저 세는 것이 비어 있는 칸의 개수입니다. 월 2회라고만 적혀 있고 나머지가 없는 조서는, 상대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정을 못 정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문구입니다. 반대로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인계 장소는 어디, 연락은 어느 창구로라고 적혀 있으면 지켜지지 않은 사실 자체가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조서의 두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본 경우 중에는 조서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어 몇 년을 다툰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넣은 문구인데, 실제로는 상대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한다는 한 문장만 보내면 그 주말이 없어지는 장치로 쓰이게 됩니다. 저는 조정 단계에서 이런 열린 문구가 들어가려 할 때 그 문구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의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적어 두는 것과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표를 채워 놓고 보면 손볼 곳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표를 함께 메운 다음에 이행을 구할 사건인지 문구를 바꿀 사건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할 때인가, 내용을 바꿔 달라고 할 때인가

문구가 촘촘한데 상대가 지키지 않는 사건이면 이행명령 쪽이고, 문구 자체가 비어 있어 매번 협의에서 멈추는 사건이면 변경 쪽입니다. 저는 이 갈림길을 상담에서 가장 공들여 설명합니다. 비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들고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고, 반대로 문구는 분명한데 상대가 반복해서 거부하는 사건에서 변경만 청구하면 새 문구를 받아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막힙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횟수는 분명한데 인계 방법이 비어 있어 매번 그 칸에서 멈추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혼 절차나 양육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을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가 본 경우 중에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져, 나중에 좋은 내용을 받아도 아이가 낯설어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분께는 사전처분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다만 어느 수단이 받아들여질지는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식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칸으로 갈지 정해지면 모을 자료의 범위가 함께 좁아집니다. 저는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료를 넓게 모으는 일을 권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을 자료를 쌓다 보면 정작 필요한 날짜 정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가기 싫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떻게 읽히는가

아이의 말 자체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아이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고, 양육에 관한 처분을 다루는 사건에서 자녀가 열세 살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겪은 일에서 나온 것인지, 함께 사는 쪽의 분위기를 읽고 따라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육하는 쪽을 대리할 때도, 만나려는 쪽을 대리할 때도 아이의 말을 두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 설명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상처가 남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확인하는 것은 아이가 거부했다는 날의 앞뒤 사정입니다.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계 현장에서 어른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거부가 특정 활동에 한정된 것인지도 나눕니다. 숙박은 싫다고 하면서 낮 동안 만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중단과 전부 강행 사이에서 범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이의 상태에 맞추어 내용을 다시 짜는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인계 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절반을 결정한다

현장에서 어른이 마주치지 않는 자리를 고르면 다툼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저는 문구를 다시 짤 때 날짜와 시간 다음으로 인계 장소를 공들여 정합니다. 집 앞에서 주고받기로 해 둔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현관 앞 언쟁이 자료로 남습니다. 부천은 1호선 부천역과 송내역, 7호선 춘의역과 신중동역을 축으로 생활권이 모여 있고, 중동과 상동의 백화점과 대형 상가처럼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역에서 가깝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인계 장소로 적어 두시라고 권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양쪽 모두 말을 삼키게 되고, 아이가 어른들의 다툼을 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부천 사건에서 거리 문제가 유독 자주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천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 생활권이 맞물려 있어 이혼 뒤 한쪽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를 쓸 때는 둘 다 부천에 살고 있어 집 앞 인계로 적어 두었는데, 한쪽이 이사한 뒤에는 그 문구가 지켜질 수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들은 다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누가 어디까지 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중간 지점을 어떻게 정할지, 이동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할지까지 문구에 넣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인계 장소는 양쪽 집 현관을 피하고 역이나 공개된 장소로 특정해 적습니다.
  • 데리러 가는 쪽과 데려다 주는 쪽을 각각 적어 두어 당일에 정하지 않게 합니다.
  • 한쪽이 이사했을 때 장소를 어떻게 다시 정할지 기준을 미리 넣어 둡니다.
  • 인계 시각보다 몇 분 전에 도착해 기다릴지, 몇 분을 기다린 뒤 돌아갈지도 적습니다.
  • 연락 창구를 문자나 특정 메신저 하나로 정해 기록이 한곳에 쌓이게 합니다.

이 다섯 줄이 들어간 조서와 들어가지 않은 조서는 몇 달 뒤 상담에 오실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들어간 쪽은 어느 날 왜 못 만났는지가 바로 설명되고, 들어가지 않은 쪽은 설명부터 한 시간이 걸립니다.

부천에서 신청하면 어느 창구로 가게 되는가

가사 사건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법원으로 갑니다.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가사 담당 재판부가 창구가 됩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 상일로에 있고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어, 상대가 김포로 옮겨 간 사건이면 같은 지원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사했다면 내용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다른 법원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을 명해 달라는 신청은 그 의무를 정한 재판을 한 법원에 내는 구조여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법원으로 나뉘는 사건도 생깁니다. 제가 상담 첫머리에 관할을 그려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는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를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도 그렇습니다. 다만 인계 현장에서 폭언이나 밀침, 주거 앞 실랑이가 벌어지면 그 부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그렇게 생긴 기록이 나중에 가사 절차에서 양쪽 모두에게 읽힙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다투지 말고 그날의 사정을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긴 말 한마디보다 날짜와 함께 남은 한 줄이 훨씬 멀리 갑니다.

경로를 알고 나면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법원 어느 절차로 갈지가 정해진 다음에야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불이행 기록은 어떤 모양이어야 자료로 읽히는가

말로 풀어 쓴 호소문이 아니라 날짜와 사유가 한 줄씩 나란히 놓인 표여야 읽힙니다. 저는 상담에 오시는 분께 노트를 한 권 만들라고 하지 않고, 칸이 정해진 표 하나를 만들라고 합니다. 호소문 형태의 글은 분량이 길어질수록 반복되는 양상이 오히려 묻힙니다. 반면 표는 넘겨 보는 사람에게 몇 달 동안 몇 번이 막혔는지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제가 서면을 쓸 때 가장 먼저 붙이는 것도 이 표입니다. 그리고 표의 각 줄 옆에는 그날의 연락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주장과 자료가 줄 단위로 붙어 있어야 설명이 짧아집니다.

기록에서 자주 빠지는 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남겨야 하고, 연락만 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것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저는 유리한 부분만 남긴 기록을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머지를 제출하는 순간 설명할 것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가 든 사유입니다. 아이가 아팠다거나 학원 일정이 겹쳤다는 말이 반복되면, 그 반복 자체가 하나의 양상으로 읽힙니다. 거꾸로 사유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 표가 몇 달 치 쌓이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부천면접교섭변호사로 상담을 하면서 체감한 차이 중에 이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같은 사정을 가진 두 분이 와도, 표가 있는 쪽은 바로 방향 이야기를 시작하고 없는 쪽은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몇 주를 더 씁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꾸려 할 때 무엇이 어긋나는가

두 의무는 서로 조건이 아니므로 맞바꾸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를 보여 주지 않겠다는 말과,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니 양육비를 끊겠다는 말이 상담에서 거의 같은 빈도로 나옵니다. 양쪽 모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각각 별개의 의무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불이행을 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로 들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낸 메시지 한 줄이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담에 오신 분을 한 번 말립니다. 보내고 싶은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이 몇 달 뒤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두 문제를 각각의 창구로 보내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양육비에 관한 절차로, 면접교섭이 막히는 문제는 면접교섭에 관한 절차로 따로 가져갑니다. 번거롭게 보이지만 이렇게 나누어 두면 각 사건에서 설명할 범위가 좁아지고, 상대의 사정을 끌어들여 내 쪽 기록을 흐리는 일도 없습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시간이 두 배로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모양이 드물고, 아이가 자라면서 내용이 다시 맞지 않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다툼을 정리하는 문구를 짤 때 몇 년 뒤 아이의 생활을 함께 생각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문구를 두껍게 만들어 두는 일은 어느 사건에서든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자의 복리를 위한 제한과 변경도 같은 조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있으니 두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5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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