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전달 방법, 먼저 결론부터

요건의 한 축은 그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는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목적에 관한 요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달의 확인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 기록으로 봅니다.
  • 내용의 성격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 나눕니다.
  • 목적의 요건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함께 살핍니다.

상대가 읽지 않았다면 없던 일이 되는가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가 화면을 열어 눈으로 읽은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메시지가 상대의 계정이나 단말기까지 들어가 열어 보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면 읽음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달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이 대목입니다. 김포에서 입건 통보를 받고 오신 분들 중에도 상대가 읽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먼저 휴대전화를 함께 열어 메시지 목록을 봅니다. 같은 대화창 안에 섞여 있어도 각 건이 어느 상태까지 갔는지는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가릅니다.

  • 작성만 하고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 직후 취소되어 상대 쪽에 남지 않은 건
  • 전송 오류나 수신 차단으로 상대의 계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실패 표시만 남은 건
  • 상대의 계정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가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건

상대가 받은 뒤에 지웠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 화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상대가 지우기 전에 저장해 둔 화면이나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가 수사 기록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본인 기록이 없는 구간도 공란으로 비워 두지 않고, 어느 날짜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상대 쪽 자료가 나왔을 때 그 메모가 있으면 어긋나는 부분을 짚을 수 있고, 메모가 없으면 상대의 설명만 남습니다.

이 세 줄을 갈라 놓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대화창에 보이는 문장 전부를 한 덩어리로 놓고 봅니다. 반대로 건별로 나누어 두면 실제로 다투어야 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왜 보냈는지보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기록을 건별로 정리해 두는 일은 어느 사안에서든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송 기록과 읽음 기록은 수사에서 각각 어디에 쓰이는가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전송 기록은 몇 건이 언제 발신되었는지를 특정해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고, 읽음이나 수신 표시는 도달 요건을 따지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앞뒤 대화는 목적 요건과 고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세 가지를 뭉뚱그려 캡처해 오시면 어느 주장을 어느 자료로 받칠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아래 표를 그려 놓고, 가지고 오신 자료가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부터 표시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 제약이 따릅니다. 메신저 서비스의 서버 보관 기간과 통신사의 발신 내역 보관 기간은 서비스마다 다르고, 단말기를 초기화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본인 쪽 자료는 먼저 사라집니다. 상대 쪽 화면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본인 자료만 없어지는 상황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날짜를 잡기 전에라도 백업부터 해 두시라고 먼저 안내합니다. 실제로 조사 일정이 몇 주 뒤로 잡히는 경우가 흔하고, 그 사이에 기기를 정리했다가 설명할 자료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본인이 기억하는 건수와 기록에 남은 건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본 경우 중에는 두세 건으로 기억하던 분이 목록을 시각순으로 늘어놓고 나서 열 건이 넘는 것을 확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대에게 제출받은 자료는 본인 단말기에서 지워진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기억에만 의지해 진술하면 나중에 말이 바뀐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을 맞춰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단당한 뒤에 계속 보낸 메시지는 따로 세어지는가

따로 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단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메시지가 상대의 계정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해당 건의 도달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가 더 이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한 뒤에도 발신을 이어 갔다는 사정 자체가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를 읽는 근거로 쓰입니다. 같은 차단이 건별 도달에서는 방어 자료가 되고 전체 평가에서는 불리한 사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단 시점을 기준선으로 긋고 메시지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차단 전에 보낸 것과 차단 후에 보낸 것은 성격이 다른 자료이므로 섞어 두면 안 됩니다. 차단 후에도 계속 보낸 묶음이 있다면, 그 건들이 실제로 상대에게 닿았는지를 플랫폼의 표시와 함께 확인합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한 흐름이 있으면 그 경위도 함께 적어 둡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나쁘게 읽히는 종류의 사정입니다.

차단된 줄 몰랐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차단 여부가 보내는 쪽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로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답이 한 번도 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보냈다면 왜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발신을 이어 갔는지가 함께 물어집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상담에서 미리 정리해 둡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기록 속의 시간 간격과 어긋나지 않아야 설명이 설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건수를 줄이려고 기록을 손대는 선택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상대 쪽 화면과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인 쪽만 지우면 사라진 부분을 설명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목적 요건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

말로만 하는 설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에 적어 두고 있습니다. 목적이 요건에 들어 있으니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판단은 보낸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취해서 보냈다는 말은 기록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쓰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문장 바로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반응을 보고 멈추었다면 그 사정은 기록에 남습니다. 반응이 없는데도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면 그 역시 기록에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설명의 근거는 대화 자체에 있고, 그래서 저는 변명의 문장을 다듬기보다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 문제 된 문장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여 주는 대화 구간
  • 상대의 거절이나 불쾌감 표시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한 번에 그쳤는지 보여 주는 목록
  • 술자리나 업무 대화처럼 그 시각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

반대로 기록이 목적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히는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표현이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 있거나, 상대가 그만하라고 적은 바로 뒤에 더 센 표현이 이어져 있으면 의도를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안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선을 긋는 일, 그리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남길지가 더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록을 다 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목적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다퉈 볼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자료의 두께입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위 네 가지를 채운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문제 된 문장만 캡처해 오시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문제 된 한두 문장만 잘라 캡처해 오십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장만 보여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가 제출한 전체 대화를 보고 있고, 그 안에는 잘라 낸 부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쪽에는 전체가 있고 우리 쪽에는 조각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상담 예약을 받을 때부터 대화 전체를 통째로 저장해 오시라고 안내합니다. 대화방 내보내기 기능으로 txt 파일을 만들거나, 스크롤을 끊지 않고 연속으로 촬영해 두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구분선이 잘린 캡처는 몇 달에 걸친 대화를 하루 사이의 일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반복성을 다투는 자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저장할 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말까지 그대로 남겨 두시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가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상대의 말이 지워진 기록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신처럼 보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상대의 발언이 함께 남아 있어서 어떤 분위기에서 그 문장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던 사안도 있었고, 반대로 본인 쪽만 남아 있어 아무 설명도 붙이지 못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저장하는 시점에 이미 결정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남는 시간을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데 쓸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입건되면 그 기록이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가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김포에서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시작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통상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 단계에서는 상대가 제출한 대화 자료와 본인 단말기에서 확보된 내역을 맞춰 보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건수와 시각이 특정되는 자리이므로, 제가 가장 공들여 준비하는 단계도 여기입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건이 넘어가는 곳은 경기도 안의 법원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이 점을 모르고 계시다가 출석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일이 잦습니다. 한강신도시나 구래동, 장기동에서 부천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가기가 쉽지 않아, 저는 조사 일정이 잡히면 이동 시간을 포함해 하루를 비워 두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포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 상담에서 관할을 먼저 짚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조사를 받으면 기억에만 의지해 진술하게 되고, 그 진술이 뒤에 나온 기록과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을 늦추어 대화 기록을 먼저 맞춰 놓고, 변호인 참여 여부와 질문이 나올 지점을 함께 정리한 뒤에 조사에 들어가도록 준비합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평일 조사 자체가 부담이어서, 일정 조정은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앞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기본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건수와 맥락을 흐린 상태로 두면 뒤에서 되돌리는 데 훨씬 많은 힘이 듭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형종이 무엇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처벌 수위보다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의 경우 선고된 형종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실제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가릅니다.

직장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는 이 차이가 처벌 그 자체보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직업과 자격 관계를 묻고, 어떤 결과가 어떤 부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범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요건과 제외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저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함께 띄워 놓고 확인하는 편입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남길지도 같은 자리에서 의논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차단 이후의 접촉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는 선택이 가장 많은 손해를 만드는 장면을 상담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보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닿았고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입니다. 기록을 건별로 나누어 두는 일이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정보의 유통 금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 목적 요건 문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9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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