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기억에 반한 진술, 먼저 결론부터

위증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날 신문조서에 남은 질문과 답변의 문언에서 다시 세웁니다.

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벌하도록 두고 있어, 선서 절차를 거친 자리였는지와 어느 문답이 문제 되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억한 대로 답했는지는 진술 당시의 사정으로 따지므로, 조서에 적힌 표현과 신문의 앞뒤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판단할 자리가 생깁니다.

  • 조서의 문언 실제로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 원문을 봅니다.
  • 신문의 맥락 어떤 물음에 이어진 답이었는지 앞뒤를 읽습니다.
  • 진술의 경위 그렇게 답하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적습니다.

사실과 달랐다는 말과 기억에 반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위증 사건에서 따지는 것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났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해 답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허위인지는 진술한 그 시점에 증인이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입에서 나온 말을 맞대어 보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자료가 나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답이 되었더라도 그때 기억한 대로 말한 것이라면 다툴 자리가 생기고, 반대로 우연히 사실과 맞아떨어진 답이라도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면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면 이 두 이야기가 거의 항상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다른 서면이 증언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제 말이 사실과 달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장을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사실과 달랐다는 인정과 기억에 반해 말했다는 인정은 무게가 전혀 다른데, 조사 기록에는 두 문장이 비슷한 모양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위증 사건 상담을 받으면서 본 경우 가운데,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보다 미안함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시면, 기억을 어떻게 떠올렸는지는 묻지 않은 채 결과가 틀렸다는 점만 정리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긴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종이를 반으로 접고 어느 칸에 서는 사안인지부터 정합니다. 칸이 정해지면 모을 자료도, 조사에서 답할 범위도 자연히 좁아집니다.

표의 왼쪽 칸에 서면 자료의 의미와 해석이 중심이 되고, 오른쪽 칸에 서면 그 시점의 기억과 그렇게 기억한 경위가 중심이 됩니다. 저는 두 칸을 동시에 주장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안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칸을 정해 그 칸에 맞는 설명을 두껍게 쌓는 쪽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떠올릴 수 있었는데 숨기려고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읽히는지에서 갈립니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감추기 위해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면 기억에 반한 진술로 다투어지고, 실제로 흐릿해서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렇게 답할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왜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기억이 흐려지는 데에는 대개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몇 해 전이었는지, 당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던 시기였는지, 본인이 당사자였는지 옆에서 들은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남는 선명도가 다릅니다. 반대로 증언 바로 전에 관련 서류를 직접 다시 보았거나 그 일로 다른 기관에 설명한 적이 있다면, 흐렸다는 설명이 서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증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앞 몇 달 동안 그 사안을 어디서 다시 접했는지를 먼저 적게 합니다.

제가 본 상담 가운데에는 모른다고 답한 것이 사실 가장 솔직한 답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넓어서 무엇을 묻는지 잡히지 않는 상태로 대답이 나온 것인데, 조서에는 그저 모른다는 한 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찾으면 그 앞의 질문 문언을 함께 떼어 둡니다. 답만 떼어 놓으면 회피처럼 보이지만, 질문과 붙여 놓으면 답의 범위가 달리 읽히는 때가 있습니다.

  • 시간 간격: 증언한 날과 문제 된 일 사이에 몇 해가 지났는지 적습니다.
  • 반복 여부: 같은 유형의 거래나 대화가 그 시기에 여러 번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관여 정도: 직접 겪은 일인지, 전해 들은 일인지, 서류만 본 일인지 나눕니다.
  • 직전 접촉: 증언 전에 관련 서류를 다시 보거나 누군가와 그 일을 이야기했는지 적습니다.
  • 질문의 폭: 모른다고 답하기 직전의 질문이 무엇을 특정해 물었는지 원문으로 옮깁니다.

다섯 줄을 적어 보면 흐릿했다는 설명이 설 자리가 있는 사안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설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좁다면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이 판단을 조사 전에 끝내 두려고 합니다. 조사 중간에 설명을 바꾸면 바꾼 이유까지 따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과 내가 한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조서의 문언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것만 보지 않고 녹음이나 녹취서를 함께 봅니다. 조서는 그 자리에서 오간 문답을 정리해 남긴 서면이라 말버릇이나 망설임, 중간에 덧붙인 조건 같은 것이 깎여 나가기 쉽습니다. 입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문장으로는 그랬다고 정리되어 남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 위증 사건에서 단정적인 표현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가집니다. 저는 그래서 조서 사본과 별도로 녹음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문제 된 한 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쟁점이 된 답변의 앞뒤로 최소 열 개 정도의 문답을 함께 읽습니다. 질문이 무엇을 특정해 물었는지, 그 전에 같은 주제로 어떤 답이 이미 나와 있었는지, 뒤에 수정하거나 보충한 대목이 있는지가 함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줄만 떼어 놓으면 거의 모든 답변이 단정적으로 읽힙니다.

제가 김포위증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드리는 부탁이 조서를 먼저 손에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증언했던 사건이 민사라면 그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녹취서 작성을 신청해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절차와 가능한 범위는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떤 서면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만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과 문언을 손에 들고 들어가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여섯 단계를 거치면 그날의 신문이 한 장의 표로 정리됩니다. 저는 이 표를 상담 자리에 꼭 가져오게 합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면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표에서 읽은 내용은 몇 번을 말해도 같습니다. 같은 질문이 조사에서 여러 번 돌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문제 된 답이 주신문에서 나왔는지 반대신문에서 나왔는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나온 답인지에 따라 그 답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묻는 단계라 대개 사실의 흐름을 따라가는 질문이 이어지고, 반대신문은 앞의 답을 흔들려는 단계라 좁고 몰아붙이는 형태의 질문이 섞입니다. 그런 질문에는 예와 아니오로만 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본인 생각보다 단정적인 문장이 남습니다.

저는 조서를 받으면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경계에 선을 긋고, 문제 된 답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반대신문에서 나온 답이라면 그 앞의 질문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질문 자체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었다면, 거기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둘 다를 부정한 것인지 하나만 부정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호함은 조서를 읽어야 보이고, 기억으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신문에서 나온 답이라면 다른 것을 봅니다. 증인을 신청한 쪽과 증언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입니다. 무엇을 물을지 미리 들었는지, 서류를 함께 보았는지, 어떻게 답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가 뒤에 함께 검토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에서 반드시 묻습니다. 묻지 않으면 조사에서 처음 나오고, 처음 나온 사정은 해명처럼 들립니다.

신문 단계를 나누는 일은 품이 들지만 한 번 해 두면 끝까지 쓰입니다. 어느 질문에 이어진 답이었는지가 정해지면 그 답이 질문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남아 있는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묻는 쪽이 짜 놓은 순서대로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길은 열려 있는가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했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시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그 사건의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고가 났는지, 항소심에 있는지,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조문을 가볍게 권하지 않습니다. 자백은 기억에 반해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어서, 앞에서 본 두 칸 가운데 어느 칸에 서는 사안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과 어긋났을 뿐 기억대로 말한 사안인데 미안한 마음으로 먼저 인정해 버리면, 뒤에 그 설명을 다시 꺼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감경이나 면제가 어떻게 판단될지도 사안과 시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조서의 문언을 확보하고 기억의 경위를 정리한 다음에야 이 길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자백으로 가는 쪽이 낫다고 판단되면,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문장으로 미리 짜 둡니다. 말로 시작해서 범위가 번지는 것과, 정리된 범위로 시작하는 것은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증언했던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함께 짚어 두어야 합니다.

시기가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알고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증언했던 사건의 다음 기일과 예상되는 선고 시점을 적어 두고, 그 전까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거꾸로 세웁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남은 시간을 모른 채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끝난 뒤 주고받은 연락은 어떻게 읽히는가

그대로 새로운 자료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원래의 위증 다툼과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증언 뒤에 당사자나 다른 증인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 한 흔적이 있으면, 그 연락의 시각과 횟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조서보다 먼저 묻는 것이 하나 있는데, 증언 이후에 누구와 연락했는지입니다. 이미 한 연락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 안타까웠던 쪽은 바로잡으려는 마음으로 먼저 전화를 거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려던 통화였는데, 기록에는 증언 뒤에 상대와 여러 번 연락한 사실만 남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고 횟수와 시각만 남는 일이 흔하고, 그러면 그 통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뒤에 설명해야 하는 쪽이 본인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서를 받은 뒤에 방법을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증언 전후에 오간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무엇을 물었는지, 문자나 메신저로 남은 부분이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연락도 빼지 않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불리한 자료를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을 가장 경계합니다. 먼저 알면 설명의 틀을 짤 수 있고, 뒤에 알면 이미 한 진술을 수정해야 합니다.

  • 증언을 부탁받은 시점과 그때 오간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증언 전에 누구와 어떤 서류를 함께 보았는지 남겨 둡니다.
  • 증언 당일 법정 밖에서 나눈 대화가 있었다면 상대와 내용을 적습니다.
  • 증언 뒤 걸려 온 연락과 본인이 건 연락을 구분해 시각까지 적습니다.
  • 문자나 메신저가 남아 있으면 지우지 않고 화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목록은 방어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 보면 본인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답하게 되었는지가 스스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그 경위는 핵심에 닿아 있으므로, 적어 둔 것과 적지 않은 것의 차이가 조사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포에서 이 사건은 어느 창구를 거쳐 가는가

김포시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김포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며,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김포시는 부천시와 함께 부천지원 관할에 들어가 있어서, 본안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신 분들도 대개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가운데 일부는 김포시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증언한 자리가 어느 법원이었는지는 사건번호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이 하나 있습니다. 증언한 법정과 위증 사건이 다루어지는 곳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 법원에서 증언했는데 고소나 고발이 김포에서 접수되어 김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천지원에서 증언했는데 사건은 다른 관서로 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관서 이름과 증언했던 법원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두고 시작합니다. 조서를 신청해야 하는 곳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곳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사건의 배경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뉘는 지역입니다. 장기동과 구래동, 운양동 일대의 한강신도시에서는 분양과 임대차, 가족 사이의 자금 지원을 둘러싼 민사 다툼에서 증인 신청이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양촌과 학운 쪽 산업단지, 고촌과 통진 일대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대금이나 임금, 물품 거래를 두고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곶과 월곶 쪽 농지와 토지 거래는 오래전 일을 몇 해가 지나 묻는 경우가 많아,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증언대에 서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인이 사건의 당사자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친척이거나 같은 현장에서 일했거나 오래 거래해 온 사이여서, 증언 전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갑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거의 매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와 연락의 흐름입니다. 관할과 창구를 아는 일은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고,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를 다투는 자리에서는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오갔는지가 결국 함께 읽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위증의 법정형은 형법 제152조에, 자백과 자수에 따른 감면은 제153조에, 허위의 감정과 통역은 제154조에 있습니다.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0-29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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