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고의 입증, 먼저 결론부터

쟁점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인관계의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근거가 됩니다.

  • 인식의 자료 혼인 사실을 알 수 있던 정황을 봅니다.
  • 관계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특정합니다.
  • 혼인의 상태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몰랐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설명은 상대의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배상의 근거로 적고 있어서, 쟁점은 알았는지 하나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둘로 나뉩니다. 저는 상담에서 상대의 주장을 전해 들을 때 몰랐다는 말 자체를 반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간에 놓여 있던 자리에서 혼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황이 몇 개나 있었는지를 먼저 세어 봅니다. 알아차릴 단서가 여러 개 쌓여 있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그 말은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되어 과실 쪽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제가 김포상간소송변호사로 상담에서 본 경우는 대개 자료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결제 내역,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서류봉투가 두툼할 만큼 모아 오시는데,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은 한 장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애초에 상대도 크게 다투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이고, 그래서 저는 가져오신 자료를 관계를 보여 주는 묶음과 인식을 보여 주는 묶음으로 갈라 둡니다. 두 번째 묶음이 비어 있으면 그 묶음을 채울 방법을 찾는 것이 그날 상담의 주된 일이 됩니다.

  •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 직장 동료나 같은 모임이었다면 혼인 여부가 공유되는 자리였는지
  • 호칭과 생활의 언급 — 대화에 배우자나 아이, 처가와 시댁이 등장한 대목이 있는지
  • 시간대의 제약 — 주말과 저녁에 연락이 끊기는 패턴을 상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 주거의 사정 — 집으로 부른 적이 없고 늘 외부에서만 만났다면 그 이유가 대화에 남아 있는지
  • 제3자의 존재 — 두 사람의 관계를 알던 사람이 혼인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

대화의 어느 대목이 알고 있었다로 읽히는가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생활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사랑한다는 문장이 백 개 있어도 인식 쟁점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 아이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나 집에 늦게 들어가도 괜찮냐는 한 문장은 그 자체로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저는 대화 파일을 받으면 애정 표현 구간을 건너뛰고 생활이 언급된 줄만 뽑아냅니다. 가족, 집, 명절, 제사, 아이, 주말, 처가, 시댁 같은 단어로 검색해 나오는 줄을 따로 모으면 수천 줄짜리 대화가 서른 줄 안쪽으로 줄어드는데, 그 서른 줄이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료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관계를 보여 줄 뿐이고, 상대가 배우자의 결혼반지를 가리키며 농담한 대화는 인식 쪽에 바로 닿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자료를 받을 때 머릿속으로 돌려 보는 기준입니다. 다만 어느 자료가 어느 만큼의 무게를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표는 어떤 자료를 더 찾아 와야 하는지를 가르는 용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혼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무게의 자료를 여러 개 겹치는 방식을 택합니다. 같은 직장이었다는 사실, 회사 행사에 배우자가 왔던 적이 있다는 사실, 주말 연락이 끊긴 패턴이 한 해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함께 놓이면, 하나하나는 약해도 몰랐다는 설명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반박이 나왔을 때

그 반박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보호할 혼인관계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변은 상대 측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 말씀을 상담 초반에 미리 드립니다. 상대가 인식을 다투지 못하게 되면 다음으로 꺼낼 카드가 이것이라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서면이 한 번 오고 간 뒤에 급하게 자료를 찾게 됩니다. 급하게 찾으면 이미 지워진 기록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별거와 파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본 혼동이 이 지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았거나 한쪽이 몇 달 집을 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운데 평일에는 회사 근처에 머무르고 주말에만 집에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생활 형태가 그대로 파탄의 근거로 쓰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에도 부부로서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작은 것부터 모읍니다.

  • 생활비와 공동 지출 — 계좌 이체 내역,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자, 함께 쓰던 카드
  • 같은 주소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주소 변동, 우편물 수령지
  • 자녀를 둘러싼 일정 — 학교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동행, 학원 상담 참석
  • 명절과 가족 행사 — 양가 방문 사진, 가족 단체 대화방의 대화
  • 함께한 계획 — 여행 예약, 보험과 대출 같은 공동 명의 서류

반대로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의뢰인께 그 사정을 숨기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려 둔 사정은 상대 측 서면에서 먼저 나오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그 기간의 생활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올려 두고 어디까지 설명이 되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못 박는 일이 왜 먼저인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뒤의 계산이 전부 멈추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관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문제이고, 청구권의 남은 기간도 기산점이 있어야 셀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 종이 한 장을 펴고 가로줄을 긋습니다. 그 선 위에 관계가 시작된 무렵과 끝난 무렵, 의뢰인이 알게 된 날,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던 구간을 올려 둡니다. 선 하나가 채워지면 어떤 자료가 비어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날짜는 기억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 보니 기억으로 적어 둔 시점은 서면이 오고 가는 동안 한두 달씩 밀리고, 그 틈이 그대로 상대 측 반박의 재료가 됩니다. 결제 기록과 이동 기록처럼 기계가 남긴 시각으로 세워 두면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끝난 시점은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때와 완전히 끊긴 때가 다르고, 그 사이에 다시 이어진 구간이 있으면 기간이 두 토막으로 나뉩니다. 저는 이 구간을 뭉개지 않고 두 토막 그대로 적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순간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청구를 세우기 전에 다른 사건이 먼저 생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상담의 거의 첫머리에서 드립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보다 그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었는지를 먼저 여쭙는 이유는, 여기서 걸리면 준비해 온 모든 것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대화를 내보낸 경우, 상대의 계정에 접속한 경우, 차에 녹음 기기를 두어 두 사람의 대화를 담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료의 내용과 취득 과정은 따로 평가됩니다.

김포에서는 상대 측이 맞불을 놓는 흐름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위자료 청구서가 도착한 뒤 상대가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끌고 가게 되고, 정작 다투려던 인식 쟁점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상간소송변호사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더 모으는 일을 잠시 멈추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어디까지 설명되는지를 먼저 보고, 부족한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절차로 메우는 쪽이 낫습니다.

부족한 자료를 절차로 메우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지만,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목록으로 적고, 그중 직접 모아도 되는 것과 절차로 요청해야 하는 것을 갈라 둡니다. 이 구분만 해 두어도 무리하게 모으다 생기는 일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안 날부터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배우자의 관계를 알게 된 날과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만 보았을 뿐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다면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늦은 날을 믿고 기다리시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몇 해 전에 알게 되었는데 가정을 지키려고 덮어 두었다가 상황이 달라져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으로는 재작년 봄인데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나 검색 기록을 보면 날짜가 한 계절씩 움직이는 일이 흔합니다. 남은 기간이 몇 달 단위로 바뀌면 준비의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을 건너뛰고 자료 수집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산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는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두 기준을 같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계산을 상담 자리에서 종이에 적어 보여 드립니다. 숫자로 눈에 보이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할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김포에서 소를 내면 어디로 가고, 좁은 동네라는 사정은 어떻게 다루는가

김포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가게 됩니다. 김포시는 부천지원의 관할 구역이고, 가사 사건도 이곳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상대의 주소지나 사건의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가 서울이나 인천에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 내는 선택지도 생기고, 어느 쪽이 나은지는 출석의 부담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거리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강신도시나 양촌, 통진처럼 김포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부천지원까지 가는 길이 짧지 않습니다. 김포골드라인으로 김포공항까지 간 뒤 환승하거나 자동차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평일 오전 재판 시간에 맞추려면 출근 시간대를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기일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날이 몇 번쯤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매번 출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미리 알고 계시면 연차를 아껴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김포는 생활권이 좁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이 유형의 상담을 받으며 느낀 점인데, 상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이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래동과 장기동 쪽처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단지에서는 학부모 모임과 동네 대화방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청구를 어떻게 세우느냐만이 아니라 서류가 어디로 송달되는지, 그 뒤에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여쭌 다음 진행 속도와 방식을 정합니다.

  • 접수 전 — 상대의 주소를 확인해 어느 법원에 낼지, 송달이 어디로 갈지를 정합니다.
  • 접수 후 — 상대에게 서류가 도착하는 시점을 예상해 그 전후의 생활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진행 중 — 본인이 나와야 하는 기일과 대리로 되는 기일을 갈라 일정을 짭니다.
  • 주변 관계 — 자녀의 학교나 직장이 겹친다면 알려질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상의합니다.
  • 마무리 — 판결로 갈지 중간에 정리할지를 회복하려는 목표에 맞춰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제751조에,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7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66조의 기산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18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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